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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유사판단

표장의 동일·유사 판단-상품의 성질표시,상표 식별력,지정상품,상표유사판단,요부관찰, 분리관찰, 전체관찰, 디자인권,표장,표장동일판단,표장유사판단 상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상표의 칭호와 외관이 동일함을 말한다.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지리적 표시라고 하여도 여러 관념(의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관념이 다르더라도 실제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동일 상표 판단은 지정상품이 같다면 직접적으로 판단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유사 판단 방법이다.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어느 한 가지가 유사하여 이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의 외관과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거나 그 요부가 되는 부분이 비슷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더보기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에 따라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선등록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6허38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에 따라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나. 출원상표 “”의 분리관찰 여부(소극),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 및 “”와의 상표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출원상표는 영문자만이 일련 불가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조어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분리관찰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 므로 상표 유사 여부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서로 외관에 의하여 뚜렷이 구분되어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