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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견제출통지서

지정상품이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등”인 출원상표 “오토나라”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6허299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등”인 출원상표 “오토나라”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 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오토나라”는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가스누출경보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 의 상당수 지정상품들과 관련지어 볼 때, “자동으로 작동(또는 제어)되는 기계의 세계 또는 그 집합체”라는 정도로 직감되어 지정상품들의 성질(품질, 효능,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이므로,..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8272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827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하나의 상표에서 분할이전된 상표라도 그 후에 출원되는 상표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1995. 3. 15. 선등록상표로부터 분할이전등록된 상표의 권리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선등록상표가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2002. 3. 26.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는바, 등록상표의 출원시에는 선등록상표의 권리자가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7866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786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하늘아래첫동네가 하늘아래첫집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분리관찰 되어 모두 ‘하늘아래’로 호칭, 관념된다고 못 볼 바도 아니고, 설령 분리관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 서비스표가 모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동네’ 또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집’으로 유사하게 관념된다. 한편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선등록서비스표가 주지?저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비스표의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서비스표 그 자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성을 당해 지정서비스업의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추상적, 형식적 자료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 더보기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6허243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873 판결 [등록무효(상)] -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서비스표출원,거절불복심판,상표의견제출통지서,상표등록무효심판,가산동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87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서비스표인 '푸른은행'은 선사용서비스표인 '푸른상호저축은행'과의 사이에서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 한다 판결요지 : 선사용서비스표인 '푸른상호저축은행'은 '푸른상호', '푸른저축', '푸른은행' 등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있고, '푸른은행'으로 약칭될 경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은행업, 상업금융업, 증권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상호저축을 포함한 제2금융권 업무를 수행하는 선사용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 또한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결정이 이루어진 2004. 4. 당시 선사용 서비스표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