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상품이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인 대상상표와 그 호칭, 관념, 외관이 거의 동일한 실사용상표가 우산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우산이 대상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6허11210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사용상품이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인 대상상표와 그 호칭, 관념, 외관이 거의 동일 한 실사용상표가 우산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우산이 대상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할 우려가 높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는 국내에서 흔히 쓰이는 영단어로서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며, 대상상표가 표시된 사용상품은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로서 거래계에서는 토털패션화 경향으로 인하여 여성의류, 가방, 신발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가 우산, 양산 등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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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례]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산샘”과 선등록상표“산새암”의 유사 여부(적극)-상표출원,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유사상표,상표법,상표등록,선등록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1. 선고 2007허8405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 “”에 있어서, ‘새암’은 ‘샘’의 방언으로서 국경일인 개천절 노래의 가사에도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라고 사용되듯이 일반적으로 ‘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산에 있는 샘’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호칭에 있어서도, ‘새암’과 ‘샘’은 중간에 ‘아’가 있고 없는 차이로 글자 수가 다르나 첫 음 ‘새’와 끝 음 ‘ㅁ’이 동일하여 이를 빠 르게 발음할 경우 제2음절과 제3음절이 혼합되어 발음되는데다가,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 되는 경향까지 고려하면 ‘샘’으로 들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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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상표법 위반,상표권침해,등록상표,도용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특허사무소,상표전문변리사, 짝퉁
83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 - 샤넬 등 제조업자 1명 검거, 6년 간 총13만여점 제조․판매 - 샤넬, 루이비똥 등 유명상표를 도용, 속칭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여점(정품시가 830억 원)을 제조해 남대문시장 등 도․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제조업자가 검거되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샤넬, 루이비똥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반지, 목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제조․유통시킨 김모씨(49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작년 11월 ‘짝퉁’ 액세서리 귀금속 제조업자 원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수사를 확대하여 남대문 및 동대문 일대 도․소매상,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적수사를 펼친 끝에 830억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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