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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문변리사

도형과 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을 요부로 판단한 사례-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전문변리사,특허사무소,유사상표,결합상표,지정상품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476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도형과 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을 요부로 판단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교자상, 젓가락, 찬합, 밥상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의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 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 더보기
무권리자의 상표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의 경우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9. 14. 2007허3882 판결[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무권리자의 상표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의 경우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등록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 등의 사용권한을 가지는 경우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허용 여 부(적극) 다. 확인대상표장 이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권에 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의 성격과 상표법상 무권리자의 출원에 의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는 점, 그리고 통상사용권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무권리자의 상표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라고 하 더라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고.. 더보기
실제로 사용된 상표 이외에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식별력,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전문변리사,특허사무소,유사상표,출원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9. 5. 선고 2007허386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실제로 사용된 상표 이외에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식별력 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나. 실제로 사용된 상표들과 표장이 상이한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 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법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동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7허2728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동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 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 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 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 더보기
꼭 알아두어야 할 특허, 상표 Tip 5가지 안녕하세요. 브레인 국제특허입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이야기가 조간 신문을 매일 장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발명과는 인연이 없던 많은 일반인들도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처럼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특허나 상표 문제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간단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해 법률적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허, 상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놓치면 안 되는 중요 Tip을 살펴봅니다. 1. 제품 개발 전 특허조사는 필수! 2. 특허출원은 꼭 제품 출시 전에! 3. 해외특허출원은 꼭 1년 이내에! 4. 가출원 제도를 적극 활용! 5.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 각 Tip별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 더보기
[상표]꼭 알아두어야 할 상표 Tip 5가지 상품 기획이나 마케팅을 위해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상호로 창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상표 Tip을 꼭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표는 꼭 식별력이 있는 단어로!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상표를 사용할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특징)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상표로 ‘car’라는 보통 명칭을 사용하거나, ‘빠른 자동차’와 같이 성질표시적 상표를 사용하거나, ‘서울 자동차’와 같이 일반 지리적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경우,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표법에서는 이러한 상표를 등록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를 선정할 때에.. 더보기
[상표등록사례] LOVE CAKE -자선사업, 기부금모금업, 구호물자모집업, 사회복지기관 상표출원,상표등록,특허사무소 분류코드 36류(9판) 출원번호(일자) 4120100013575 (2010.05.27) 등록번호(일자) 4102228190000 (2011.12.12) 공고번호(일자) 4120110059885 (2011.08.25) 출원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지정상품 또는지정 서비스업 제36류 : 기부금모금업, 자선금모금업, 구호물자모집업 상표견본 Design Talk 일본에서 시작한 LOVE CAKE PROJECT의 상표입니다. 모자란 케익 한조각의 값을 월드비전 기부금으로 모으는 훈훈한 프로젝트였다고 하네요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산책,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상표출원, 성질표시표장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소원,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상표출원, 성질표시표장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SMART RP’ 상표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