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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문변리사

특허법원 판결- 지정서비스업이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인 출원상표 “노컷뉴스”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 24. 선고 2006허978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서비스업이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인 출원상표 “”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는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상당수 지정서비스업들과 관련지어 볼 때, “뉴스를 자르지 않고(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라는 정도로 직감되어 지정서비스업들의 성질(품질, 효능,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 출원상표 "LEMON"과 선출원상표 "LemonBall"과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7979] 판결 판시사항: 출원상표 "LEMON"과 선출원상표 "LemonBall"과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선출원상표""는 외관상으로 일견 불가분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호칭도 3음절(‘레몬볼’)로 그다지 길지 아니하여 한꺼번에 발음하기 수월하다. 또한 선출원 상표의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등 이므로, 주로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영상으로 제공되는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자들은 호칭보다는 표장의 전체적인 외관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들이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선출원상표 중 “Lemon”이라는 문자부 분만이..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기준 및 기준시점(=상표등록결정시)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28. 선고 2006허806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기준 및 기준 시점(=상표등록결정시)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시기(=등록상표 출원시) 다. 주로 여자 아동용 의류에 사용된 선사용상표 “”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제12호에서 요구되는 주지성 정도를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나,다. 등록상표가 위 제11호에 해당하려면 선사용상표는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 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 또는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 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위 제12호에.. 더보기
지정상품이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인 출원상표 “AQUAMIRACLE”과 선등록상표 “MIRACLE”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6허808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인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중 “AQUA”는 현재 “아쿠아리움”, “아쿠아 슈즈”, “아쿠아 정수기” 등에서 보듯이 일상생활에서 물과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일 뿐 아니라, 이를 접두어로 하여 형성된 단어만도 14개(일반 영한사전 기준) 내지 40개 (영한대사전 기준) 정도에 이르고, 이와 결합된 상표도 특허청의 상표 검색사이트 상 1,859 개 정도나 출원되어 있으며, 그 중 이 사건 출원상표의 주요 지정상품인 의류 상품군에는 349개 정.. 더보기
“올챙이 그림책”이라는 기재가 그림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것이어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283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올챙이 그림책”이라는 기재가 그림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것이어서 상표 로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올챙이 그림책” 전집 60권의 그림책 표지 상단 우측에 표시된 “올챙이 그림책”이라는 기재 는 그 그림책에 별도로 각각의 제호가 있는 이상 단순히 제호로서가 아니라 그림책의 출처 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것이므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즉 위 “올챙이 그림책”이 라는 기재의 사용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 나. 상표법 제53조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저작 권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 더보기
출원상표 'AQUATIMER'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757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의 구성 중 “AQUA”는 대형수족관 관람시설인 아쿠아리움, 물속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인 아쿠아 샌들, 정수기의 상표 내지 명칭으로서의 아쿠아 정수기 등에서 보듯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영단어일 뿐 아니라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명칭에도 사용되고 있고, "TIMER” 또한 독립된 상품으로 거래되거나 선풍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일상용품에 부가 설치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영단어이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상표를 보고 물속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로 직감할 수 있다.. 더보기
등록상표 'Jolly pong'은 확인대상상표 'Jolly Good'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720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은 확인대상상표 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 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 모두 그 호칭이 세 음절에 불과한 점, 등록상표권자는 “죠리퐁”을 사용하여 구성한 다른 몇 개의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가 판매하는 스낵인 “죠리퐁” 이 약 30년간 4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널리 알려진 점, 확인대상상표는 피고 판매 스낵인 “죠리퐁”과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 상표는 각각 일체로 인식되고, 호칭될 것이므로, 그 관념, 외관, 호칭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 과 사용상.. 더보기
출원상표'무엇이 왜 어떻게'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689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도형과 색채가 문자 부분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도형과 색채로 인 하여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문자 부분은 이른바 육하원칙을 이루는 요소 중의 세 가지로 구성된 것으로 일상 대화에서 행위나 생각 등의 주체, 대상, 이유, 경위, 수단 등을 물을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일 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이러한 표현들을 독점적으로 상표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 더보기
출원상표 Phone&Fun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6허641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은 “Phone”과 “Fun”의 사이에 “&”가 띄움 없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Phone”이나 “Fun”으로 분리하여 인식하기보다는 상표 전부를 일체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Phone”과 “Fun”이 각각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단어라고 하여 이 단어들이 “&”에 의하여 결합된 경우까지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더하여 출원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 더보기
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6허727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 상표'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전기이불”을 지정상품으로 한 “”와 “”의 유사 여부 (적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조 제3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 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원상표의 출 원 당시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출원상표의 상표법 제7 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