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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문특허사무소

[특허청소식]인기 방송 프로그램 상표출원 급증-상표출원, 방송프로그램상표등록, 꽃보다할배 상표출원, 상표전문특허사무소 인기 방송 프로그램 상표출원 급증 많은 사람들부터 사랑받고 있는 인기 방송프로그램의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기존 방송 3사의 대표적인 연예프로그램인 「1박2일」, 「무한도전」, 「런닝맨(Running Man)」등에 대한 상표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종합편성의 인기있는 프로그램인 「시월드」, 「꽃보다 할배」등에 대한 상표출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대표적인 인기 프로그램의 2007년 이후 상표출원을 보면 「1박2일」 96건, 「무한도전」41건, 「진짜사나이」 11건, 「런닝맨(Running Man)」 12건, 「힐링캠프(Healing Camp)」 14건, 「해를 품은 달(해품.. 더보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판단기준-특허법원,식별력,등록상표,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상표전문특허사무소,가산동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5허1067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당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등록상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