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라디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cmp’의 식별력 유무(적극)-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취소, 지정상품, 식별력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2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라디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cmp’의 식별력 유무(적극) 나. 지정상품이 라디오나 mp3플레이어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전자제품인 경우, 확인 대상상표 “”이 이 사건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일부 인터넷상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cmp’를 ‘차량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의미를 가진 ‘car multimedia player’의 약자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위 단어는 영어사전이나 전문 용어사전에도 위와 같은 의미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두산세계대백과사전’ 은 ‘건설사업관리전문가’라는 항목에서 “CMP - Construc..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