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권 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청소식]상표 브로커 횡포로부터 영세상인 보호한다-‘공정한 상표제도 확립을 위한 개정 상표법’ 개정, 상표 보호, 상호권 보호, 변리사, 상표등록, 모방상표 상표 브로커 횡포로부터 영세상인 보호한다 - ‘공정한 상표제도 확립을 위한 개정 상표법’ 오는 10월 시행 예정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영세상인이 먼저 사용하던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오는 10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표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상표브로커의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서, 신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부응하여 상표브로커의 횡포로부터 영세상인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상표등록없이 관할세무소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자신의 상호를 간판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허점을 틈타 상표브로커가 먼저 상표등록을 한 후 영세상인에게 상표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