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비스표출원

[특허청소식]전통문화 체험관광 브랜드화 봇물 !-지방자치단체 관광 브랜드 상표출원, 전통문화 브랜드 상표출원, 전통 한옥 관련 상표출원, 지역 특산물 상표출원 전통문화 체험관광 브랜드화 봇물 ! -- 한옥(韓屋)체험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 관심 급증 - 최근 우리 고유의 전통한옥인 고택(古宅), 종택(宗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북 안동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한옥의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우수 한옥체험숙박’ 시설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한옥에서의 숙박 체험은 관심있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이색적인 경험으로 남기 때문에 새로운 한류 관광 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전통 한.. 더보기
[상표등록사례]제주올레-상표출원, 지자체 상표등록, 여행업, 업무표장 등록, 관광안내업, 서비스표출원 최근 돌, 바람, 여자와 함께 제주도를 대표하는 '제주올레길', 걷기 열풍과 함께 전국 지자체의 도보여행코스 개발의 시금석인 '제주올레길' 관련 상표등록 및 출원은 어떠한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등록상표] 1)제주올레Jejuolle 등록번호 : 4101838930000 등록일자 : 2009.04.15 출원인 : 서명숙 제41 류: 서적출판업, 온라인 전자 출판물 제공업(읽기전용),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읽기전용), 저널출판업, 정기간행물출판업, 교육적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교육정보 제공업,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전람회개최관리업, 토론회 준비 및 진행업, 레저시설제공업, 레저정보제공업, 레크레이션시설제공업, 레크레이션정보제공업, 레크레이션지도업, 휴일캠프오락서비스업, 디지털사.. 더보기
[등록상표] coupang Color Your Days -소셜커머스 상표등록, 상표출원 [상표] coupang Color Your Days 분류코드 38류(9판) 35류(9판) 제35류 : 인터넷을 통한 할인쿠폰 소매업 (retail services of discount coupons through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할인쿠폰 판매대행업 (sales agency services of discount coupons through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상업정보서비스업 (advertising services through Internet and commercial information services), 광고대행업 (advertising agency services), 웹사이트 상의 광고공간 임대업 (rental of advertising space on w.. 더보기
[등록상표] 계룡산 우와마을-지자체 등록상표, 공주시 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서비스표등록 [상표] 계룡산 우와마을 분류코드 43류(9판) 간이식당업 , 간이음식점업 , 관광음식점업 , 관광숙박업 출원번호(일자) 4120100032237 (2010.12.16) 등록번호(일자) 4102269320000 (2012.02.01) 공고번호(일자) 4120110076474 (2011.10.21) 출원인 공주시 견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상표]꼭 알아두어야 할 상표 Tip 5가지 상품 기획이나 마케팅을 위해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상호로 창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상표 Tip을 꼭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표는 꼭 식별력이 있는 단어로!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상표를 사용할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특징)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상표로 ‘car’라는 보통 명칭을 사용하거나, ‘빠른 자동차’와 같이 성질표시적 상표를 사용하거나, ‘서울 자동차’와 같이 일반 지리적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경우,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표법에서는 이러한 상표를 등록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를 선정할 때에.. 더보기
[특허청소식]K-POP 열풍에 힘입어 “음반과 연예업” 상표출원 증가 -상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상표국제출원 K-POP 열풍에 힘입어 “음반과 연예업” 상표출원 증가 - 전년 대비 2010년 48%, 2011년 45% 급증 - 한국드라마와 K-POP에 대한 전세계적인 인기와 더불어 음반 및 음악공연업, 영화제작업,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 등 연예업과 관련된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음반 및 연예업과 관련된 내국인 출원은 연평균 2400여건으로 큰폭의 증감이 없었으나, 2010년 3328건, 2011년 482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올해도 10월말 현재 4185건으로 작년 당월과 비교하여 358건이 늘어, 이러한 추세라면 12월말까지 5300여건 정도의 출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연예제작사의 경우 음반, 연예업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등록서비스표“우리은행 Woori Bank”이 금융 관련업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 등록무효심판, 상표 식별력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5허995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등록서비스표 “”이 금융 관련업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 및 “”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다. 서비스표 사용의사가 없다고 하는 동종업자의 이해관계인 여부 판결요지 : 가. “”은, ① 일상생활에서 ‘우리 어머니’ 등과 같이 ‘나’ 또는 ‘나’에 대한 복수형을 의미하는 인칭대명사로 흔히 사용되고, ‘우리 회사’ 등과 같이 수식하는 대상의 소유나 소속관계 등에서 단순히 자신과의 일정한 관련성을 표시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모든 사람 들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의 직원이나 고객들이 스스로의 은행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 더보기
출원서비스표 “I invest VU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7허9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 “I invest VU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VUL”은 "Variable Universal Life"의 약어로 변액보험 의 장점인 실적배당과 유니버셜보험의 장점인 자유 입출금을 결합하여 만든 선진 금융형 보험 상품인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생명보험업 등과 관련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의 거래계에서 취급되는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동종업자 및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에 해당한다. 또한 “I invest”는 위와 .. 더보기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성질표시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식별력 없는 부분과 결합된 상표에 있어 요부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3. 선고 2006허95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성질표시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식별력 없는 부분과 결합된 상표 에 있어 요부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의 “왕족발”, “감자탕”과 확인대상 표장 “”의 “족발”, “보쌈”, “감자탕”은 모두 지정서비스 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확인대 상표장의 “왕” 부분 역시 “족발” 또는 “보쌈”과 결합하여 음식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 별력이 없다. 이에 반하여 “제일” 부분은, ‘第一, 순서상 첫째, 으뜸”이라는 의미{“제일”이라는 단어는 이외에도, 자기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더보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DGB IC CARD’가 선등록서비스표 1 ‘Ubi’ 및 선등록서비스표 2 ‘UBi’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7허69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가 선등록서비스표 1 ‘’ 및 선등록서비스 표 2 ‘’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에 의하여 ‘’와 같이 구성된 결합 서비스표이고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 부분, ‘’ 부분 및 ‘’ 부분으로 분리관찰할 수 있고, 도형만으로 구성된 ‘’ 부분에 의해서는 아무런 호칭 및 관념이 생기지 않지만,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하단의 ‘’ 부분 중 금융결제수단으로 사용되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IC CARD’ 부분을 제외한 ‘DGB'에 의하여 ’디지비‘로 호칭 및 관념되거나, 또는 ‘UbI’를 도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