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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출원

특허법원 판결-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1. 25. 선고 2006허841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도메인 이름이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상표법상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 가. 특정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독자적인 별도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별도의 서비스표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메인 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도메인 이름이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 출원상표 "LEMON"과 선출원상표 "LemonBall"과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7979] 판결 판시사항: 출원상표 "LEMON"과 선출원상표 "LemonBall"과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선출원상표""는 외관상으로 일견 불가분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호칭도 3음절(‘레몬볼’)로 그다지 길지 아니하여 한꺼번에 발음하기 수월하다. 또한 선출원 상표의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등 이므로, 주로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영상으로 제공되는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자들은 호칭보다는 표장의 전체적인 외관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들이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선출원상표 중 “Lemon”이라는 문자부 분만이.. 더보기
지정서비스업 중 “기술조사업, 기술거래알선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재산가치평가업, 기술가치평가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조직및..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26. 선고 2006허2776 [등록무효(상)] 판결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 중 “기술조사업, 기술거래알선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재산가치평가업, 기술가치평가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조직 및프로그램개발업, 기계디자인업”의 경제적 견련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 ①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 방법 및 장소, 영업의 형태, 판매 경로, 서비스 제공자, 주요 수요자층이 현저하게 다른 점, ② 피고회사들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기술조사업, 기술거래알선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 재산가치평가업, 기술가치평가업”을 직접 업으로서 영위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 더보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중요부분이 될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8. 10. 선고 2006허285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중요부분이 될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한 사례 나. 도형서비스표나 결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고려할 요소 판결요지 : 가. 출원서비스표 “”와 비교대상서비스표 “”는 주요부분의 호칭과 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이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이므로, 두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 판단함이 상당하다. 두 서비스표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출원서비스표는 ‘우리 아이클리닉’ 또는 ‘우리 안과’ 등으로, 비교대상 서비스표는 ‘우리아이 점 씨씨’ 또는 ‘우리아이 소아과’ 등으로 부를 것으로 예상되어 호칭이 서로 다르고, 외관 또한 현저하게 상이..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8272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827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하나의 상표에서 분할이전된 상표라도 그 후에 출원되는 상표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1995. 3. 15. 선등록상표로부터 분할이전등록된 상표의 권리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선등록상표가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2002. 3. 26.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는바, 등록상표의 출원시에는 선등록상표의 권리자가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7866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786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하늘아래첫동네가 하늘아래첫집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분리관찰 되어 모두 ‘하늘아래’로 호칭, 관념된다고 못 볼 바도 아니고, 설령 분리관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 서비스표가 모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동네’ 또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집’으로 유사하게 관념된다. 한편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선등록서비스표가 주지?저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비스표의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서비스표 그 자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성을 당해 지정서비스업의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추상적, 형식적 자료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 더보기
서비스업과 상품 간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서비스표등록거절무효심판,서비스업과상품유사판단,서비스표출원,서비스표등록,지정서비스업,변리사,상표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5. 19. 선고 2006허2110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1. 서비스업과 상품 간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2. “가공농산물 판매대행업, 가공곡물류 판매대행업”과 “간장, 된장, 고추장” 사이의 동종․유사성 (소극) 판결요지 : 1.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 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 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 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더보기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특허법원,서비스표,서비스표출원,지정서비스업,확인대상표장,권리범위확인심판,유사서비스업,상표등록,변리사,금천구특허사무소,가산동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9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 나. 서비스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업과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 방법 다.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경영업’과 확인대상표장 “” 의 사용상품인 ‘죽용기,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등’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서비스 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심결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서비스표의 사용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부착한 간판에 서비스표를 표시 하는 행위,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전단, 정가표 또는 거래서류에 서비스표를 붙여서 배포·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나아가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 더보기
서비스표 "항아리"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생산방법,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8647 판결 [권리범위(상)]-항아리사건 판시사항 : 서비스표 "항아리"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생산 방법,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항아리”가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인 “분식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제공되는 음식물을 항아리에 담아 제공한다는 관념으로 직감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생산방법,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 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 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더보기
‘인산유황오리’와 ‘토종마을仁山家’는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변리사,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권침해,서비스표출원,유사상표,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6. 2. 9. 선고 2005허867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인산유황오리’와 ‘토종마을仁山家’는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부 거절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인산유황오리’와 ‘토종마을仁山家’는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하나의 출원은 지정상품이 여러 가지라 하더라도 일체불가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상품에서 철회되는 등으로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360 판결 참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