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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출원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5허6344 판결 [등록취소(상)]-상표법,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전문변리사,서비스표출원,상표권침해,상표거절결정,상표등록,상표출원,지정상품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5허6344 판결[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특허심판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 나.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의 의미 및 판단기준 다.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의 정정이 명백한 오기의 정정으로서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라. 상표등록취소심판에 있어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복수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0조 제1항, 제141조, 제15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서에 내용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심판 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의 이유 기타 심판청구서상의 다른 ..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873 판결 [등록무효(상)] -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서비스표출원,거절불복심판,상표의견제출통지서,상표등록무효심판,가산동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87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서비스표인 '푸른은행'은 선사용서비스표인 '푸른상호저축은행'과의 사이에서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 한다 판결요지 : 선사용서비스표인 '푸른상호저축은행'은 '푸른상호', '푸른저축', '푸른은행' 등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있고, '푸른은행'으로 약칭될 경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은행업, 상업금융업, 증권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상호저축을 포함한 제2금융권 업무를 수행하는 선사용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 또한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결정이 이루어진 2004. 4. 당시 선사용 서비스표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더보기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행복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레저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