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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

[IP트렌드]상표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한 분쟁 해결-상표권,선출원,오가다,분쟁 예방,상표등록,정보제공 거절,상표출원,상표전문 특허사무소 상표권의 확보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할 상표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 다른 날에 2개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다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1 하지만, 발빠르게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송매체등을 통해 이슈화된 상표(브랜드)를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한 경우, 상표의 독점권을 제3자에게 넘겨줘야하는 상황을 바라보고만 보고 있어야 할까? 아니다. 선출원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타인의 상표등록을 막을 수 있다. 2014년 1월 아모레퍼시픽의 상품분류 29류, 30류에 출원한 상표에 대해 주식회사 오가다가 이의신청을 하여 아모레퍼시픽의 출원공고된 상표가 거절된 사례를 살펴보자. 1 상표등록출원에.. 더보기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서의 고안의 동일성 판단방법-특허법원판례,등록무효심판, 선출원, 선행기술조사, 발명특허, 진보성, 실용신안출원, 실용신안등록,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6허7146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서의 고안의 동일성 판단방법 나. 명칭을 “머리띠 지지프레임이 구비된 차양모자”로 하는 등록고안이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 하는 선행기술에서 개시된 하위개념을 포함한 상위개념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하여 확대된 선출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에서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 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 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부 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