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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

2015년 3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사업개요 국내 특허ㆍ실용신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 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하기 위해 IP활용전략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특허ㆍ실용신안 보유 기업 대상 ☞ IP사업화 컨설팅, 제품 디자인, 신제품 발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4월 24일 10:00 ~ 5월 13일 24:00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40개사 내외 ㅇ 지원한도 : 과제당 최대 5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30%를 현금으로 부담 ㆍ 기업부담금 :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화(‘14년도 확정 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ㆍ 기업부..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6099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 이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 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 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과제의 해결원리를 배제한 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하나 하나 분해한 후 비교되는 발명의 대응구성요소로부터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를 .. 더보기
공통통신라인을 통해 전송된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 체중계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진보성도 있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218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공통통신라인을 통해 전송된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 체중계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진보성도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가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청구항 2. 제3행의 “체중 측정 수단;”은 “체중 측정 수단,”의 명백한 오기라는 것과 같은 행의 “상 기 공통 통신 라인에 접속되어,” 부분이 “체중 측정 수단”이 아닌 “체중계 장치”를 한정하 는 것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을 재현할 수 있으며, 그밖에 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