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특허조사 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 현장 애로기술 Fast 지원사업-전자부품연구원, 선행특허조사 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지원을 통한 사업화 아이템 성능개선 및 기술향상을 위하여 단기 및 심화지원 대상별 전문가 진단 후 애로기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뢰성향상, R&D 기술자문, 시제품개발, 기술사업화 컨설팅, 선행특허조사 지원 총 1억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 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