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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당사자

심판청구서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심결의 정본도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가 반송되어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외자(在外者)에게 제소기간인 불변기간에 대한 추완을 허용할 수..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325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심판청구서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심결의 정본도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가 반송되어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외자(在外者)에게 제소기간인 불변기간에 대한 추완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특허심판원이 심결의 정본을 재외자(在外者)인 원고에게 상표법 제9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20조 제2항에 의하여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발송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발송일인 2006. 11. 30.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6. 12. 31. 심결이 확정되었으나, 원고로서는 심결에 대한 심판청구서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심판 청구가 계속된 사실을.. 더보기
취소된 심결을 다시 심리하게 된 특허심판원에서의 종전 심판절차 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 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6허978 판결 [취소결정(상)] 판시사항 : 가. 취소된 심결을 다시 심리하게 된 특허심판원에서의 종전 심판절차 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 나.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당사자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심결취소소송 제기 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판결요지 : 가.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이 심결을 하고 그 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존속하는바,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을 취소 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심판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는 경우 아직 심결 이 없는 상태이므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시 부활하고, 당사자가 심결취소소송에서 다른 소송대리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