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기만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법원 판례]‘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BiTAC”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바이택”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135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은 영문자로 된 조어상표인데, 영어의 접두어로서 ‘둘, 쌍, 복(複), 중(重)’의 뜻을 갖는 ‘bi-'가 우리말로는 ’바이‘로 발음되는 점과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주로 ’바이택‘으로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출원상표와 선출원 상표 “”은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은 ‘전해액을 넣고 전기분해하기 위한 용기’를 의미하는 ‘전해조’이고, ‘전해조’는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