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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

이 사건 출원상표‘SatetyNETp’는 그 지정상품 ‘원격장소 사이의 데이터 송신용 원격송신제어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 사 건 : 특허법원 2008. 6. 12. 선고 2008허2091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지정상품 ‘원격장소 사이의 데이터 송신용 원격송신 제어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영문자 부분 ‘SafetyNET’가 ‘안전한 통신망, 안전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방송망’ 등으로 쉽게 인식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별한 서체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영문 알파벳 ‘P’ 및 도형 ‘∁’의 결합으로 인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거나 영문자 부분의 인식력을 압도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위 도 형 부분 등은 영문자 부분 ‘SafetyNET..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BiTAC”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바이택”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135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은 영문자로 된 조어상표인데, 영어의 접두어로서 ‘둘, 쌍, 복(複), 중(重)’의 뜻을 갖는 ‘bi-'가 우리말로는 ’바이‘로 발음되는 점과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주로 ’바이택‘으로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출원상표와 선출원 상표 “”은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은 ‘전해액을 넣고 전기분해하기 위한 용기’를 의미하는 ‘전해조’이고, ‘전해조’는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더보기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문화,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상표출원, 성질표시표장, 지정상품,상표출처오인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특허법원판례-“foo”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상표거절불복심판, 도형상표, 호칭유사, 출원상표, 식별력, 특허사무소 사 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7허13674 판결 판시사항 : “”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도형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된다 하더라도, ① 도형과 함께 문자 ‘foo’가 기재되어 있어 ‘푸’로 쉽게 호칭할 수 있는 점, ② 오늘날 동물의 도형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상표들은, 단순히 그 동물의 대표적인 명칭에 따라 ‘개표’, ‘곰표’, ‘돼지표’, '고양이표‘ 등으 로 호칭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동물 표장에 독특한 호칭을 붙이거나, 상표권자의 상호 로 호칭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경험칙),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는 그 종에 따라 머리, 몸통, 다리, 꼬리, 털 등이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개 형.. 더보기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Thermo Top”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상표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사건 : 특허법원 2007. 5. 16. 선고 2007허1294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 “”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thermo’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습득수준의 4,500단어에 속하여 있는 ‘thermometer(온도계)’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접두어로, 항공기나 선박의 난방장치라는 비교적 고가의 정밀기구에 속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수요자 수준이라면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한편 ‘top’은 우리나라 중학교 습득수준의 기본단어이므로, 결국 ‘thermo top’이 지정상품 중 heating apparatus for aircrafts(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 나.. 더보기
라디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cmp’의 식별력 유무(적극)-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취소, 지정상품, 식별력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2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라디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cmp’의 식별력 유무(적극) 나. 지정상품이 라디오나 mp3플레이어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전자제품인 경우, 확인 대상상표 “”이 이 사건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일부 인터넷상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cmp’를 ‘차량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의미를 가진 ‘car multimedia player’의 약자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위 단어는 영어사전이나 전문 용어사전에도 위와 같은 의미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두산세계대백과사전’ 은 ‘건설사업관리전문가’라는 항목에서 “CMP - Construc.. 더보기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MONSTER HUNTER FREEDOM”과 선등록상표 “DigitAllFreedom”, “e-FREEDOM”, “Freechal”의 유사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144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MONSTER’나 ‘HUNTER’는 각종 전기전자통신기계 등의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조어에 가까울 정도로 식별력이 강한 데다가, 다수 단어로 이루 어진 문자상표나 문장의 경우 뒷부분 단어를 수식하는 단순 수식어가 아닌 한 앞부분 에 위치한 단어가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에 비추어 위 두 단어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로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들임에..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 저명상표와의 혼동우려에 대한 판단기준-유사상표,상표법,주지성,상표등록무효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188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 저명상표와의 혼동우려에 대한 판단기준 나. 지정서비스업이 통신공사업, 전화기가설업 등인 등록서비스표 “”이 지정 상표/서비스업이 마이크로프로세서, 전화기, 전화통신업 등인 비교대상상표/서비스표 “INTEL”, “인 텔”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혼동우려가 있는 서비스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상품이 갖는 품질의 우수성 때문에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양질감을 획득하고 있어 상품의 출처뿐만 아니라 그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힘까지 갖게 된.. 더보기
출원상표 'EXPERIENCE THE POWER OF ONE'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7허13315 판결 [거절결정(상) ]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단어들은 국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서 국내의 영어 보급수 준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각각의 의미와 문장 전체의 의미(하나의 힘을 경험 하라, 물건의 능력을 경험하라 등)를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래자나 수요자가 출원상 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건전지 등)과 관련한 광고 문안이나 구호 정도 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고, 또한, 출원상표는 누구나 상품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 더보기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표장 자체의 분리가능성과 함께 실제 거래 실정과 과거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요부를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3. 28. 선고 2007허1077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표장 자체의 분리가능성과 함께 실제 거래 실정과 과거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요부를 판단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핸드백 등 토탈 패션에 관한 품목인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선등록상표 “”, “”,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각각 식별력이 있는 “ALFREDO" 부분과 “”부분 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 부분은 문자 중간 에 위치한 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버어(베르)에이스”나 “베르아체”로 호칭, 관념되거나, 또는 도형 부분이 특정한 관념 내지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자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