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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

지정상품이 시계류인 경우에“DAY-DATE”가 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940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1] 지정상품이 시계류인 경우에 “DAY-DATE”가 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DAY”는 ‘날’ 또는 ‘요일’ 등을 의미하고, “DATE”는 ‘날짜’ 등을 의미하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영어 단어인 점, 원고가 스 위스에서 1945년 무렵 날짜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춘 시계를 출시하면서 그 시계에 “DATE” 또는 “DATEJUST”라는 표시를 부착하였고, 1956년 무렵 요일을 표시하는 기능까지 추가 한 시계를 출시하면서 그 시계에 “DAY-DATE”라는 표시를 부착한.. 더보기
[등록상표] LOVE AGE-36류 상표출원, 금융업 상표등록, 보험업 상표등록 분류코드 36류(9판) 지정상품 (개발금융상담업, 금융관련 컨설팅업 무선단말기를 통한 주식중개업 , 무선통신을 이용한 금융정보제공업 , 무선통신을 이용한 증권중개업 , 무선통신을 이용한 증권투자상담업 , 무역금융업 , 뮤추얼펀드 거래가격정보제공업 , 벤처캐피탈금융업 , 보증금대여업 , 보증담보업 , 보증업 , 복권발행업 , 부동산구매금융알선업 , 산업금융업 , 상업금융업 , 상호기금업 , 상호신용기금업 주가지수선물옵션 거래업 , 주식 및 채권 중개업 , 주식/증권시장 정보제공업 , 주식시세고지업 , 주식시세평가업 , 주택담보대출업 , 주택융자알선업 , 증권업 , 증권중개업 , 증권투자상담업 , 채권매수업 , 채권발행업 , 채권중개업 , 채권회수대행업 , 채무보증업 , 토큰발행업 , 통신을 이용한 전자식 .. 더보기
사용상품이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인 대상상표와 그 호칭, 관념, 외관이 거의 동일한 실사용상표가 우산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우산이 대상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6허11210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사용상품이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인 대상상표와 그 호칭, 관념, 외관이 거의 동일 한 실사용상표가 우산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우산이 대상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할 우려가 높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는 국내에서 흔히 쓰이는 영단어로서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며, 대상상표가 표시된 사용상품은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로서 거래계에서는 토털패션화 경향으로 인하여 여성의류, 가방, 신발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가 우산, 양산 등도 함.. 더보기
다른 서비스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서비스표..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6허6539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다른 서비스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 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서비스 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등록서비스표가 다른 표지와 함께 표시될 경우 다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결요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한 서 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서비스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 등록서비스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 더보기
출원상표 ALPHATEC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1001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ALPHA" 부분과 ”TEC"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ALPHA" 부분은 ”그리스 알파벳 첫글자(Α, α), 학업성적 등의 Α, 우두머리의, 시작, 최초“ 등 의 의미를 가진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고, ”TEC" 부분은 “과학 기술, 공업기술” 등의 의미를 지닌 “TECHNOLOGY", “TECHNIC" 등의 약어로 흔히 사용되므 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공업용 보호장갑 등의 특성.. 더보기
색채전쟁-단일 색채상표,루부탱 레드솔 분쟁,Qualitex,상표등록,상표출원,상표권,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식별력 빨간색 하면 떠오르는 북극곰과 탄산음료, 파란색 하면 떠오르는 타원형과 전자제품, 초록색의 검색창 등 소비자는 특정 색채만으로도 그 기업 혹은 상품을 연상한다.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색채는 기업의 중요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기업은 자사의 고유 제품 혹은 서비스를 연상시킬 수 있는 고유의 색채를 개발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렇듯 ‘식별력’을 가진 색채는 기업 혹은 상품을 나타내는 ‘상표’가 되기도 한다. 색채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또는 색채 자체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한다.1 이전에는 전자의 형태만 색채상표로 인정되었지만, 2007년 초 개정된 상표법에서 후자인 ‘단일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color per se)’에 관해.. 더보기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 그룹사운드의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등에 사용되는 표장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그룹사운드의 명칭을 표장으로 하고 음악이 ..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780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 그룹사운드의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등에 사용되 는 표장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그룹사운드의 명칭을 표장으로 하고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 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피고들의 그룹사운드 명칭 “M.C THE MAX”가 2002년 10월경 출시된 1집 음반의 커버에 표시 되었고, 이어서 2003. 12. 11. 출시된 2집 음반의 커버에도 음반에 수록된 곡명인 "LOVE IS TIME", "SIXTH SENSE"와 별도로 표시되었으며, 그 이후 출시된 3집 음반의 커버에.. 더보기
어떤 상표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5499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어떤 상표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 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에 관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전자 스프레드 시트로부터의 차트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 스프레드시트로부터의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을 뿐, 이를 제외한 다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사 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사용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 더보기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07. 9. 6. 선고 2007허384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은 “마사이”와 ‘걷기, 산책, 보행’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walking’의 한글발음인 “워킹”이 결합된 상표이고, “워킹”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로 인하여 지정상품 중 신발 및 보행과 관련된 상품을 직감할 수 있지만, “마사이”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가 아프리 카 주민을 의미하고 있어서 “마사이워킹” 전체의 의미가 신발 및 보행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서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나타낸다거나 지정상품의 효능·.. 더보기
실제로 사용된 상표 이외에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식별력,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전문변리사,특허사무소,유사상표,출원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9. 5. 선고 2007허386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실제로 사용된 상표 이외에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식별력 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나. 실제로 사용된 상표들과 표장이 상이한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 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