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별력

“NATURAL FLOWER”가 지정상품인 화장품, 비누 등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상표이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본 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7허470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NATURAL FLOWER”가 지정상품인 화장품, 비누 등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상표이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 는 상표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NATURAL FLOWER”의 구성부분 중 “NATURAL”은 “자연의, 천연의, 자연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은” 등을 의미하고 “FLOWER”는 “꽃, 화초” 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서, 우리나라 의 영어 보급 실태에 비추어 화장품, 비누 등인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자연 그대로의 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동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7허2728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동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 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 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 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 더보기
'ROBO'는 로봇(robot) 관련 상품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상표법, 유사상표, 지정상품, 상표 요부, 식별력,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특..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7허440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ROBO’는 로봇(robot) 관련 상품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전력케이블 등인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지정상품이 로 보트 전용 전선케이블 보호관 등 로봇 관련 상품인 선출원상표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ROBO’는 영어사전에 ‘의원들이 선거구민의 진정 따위에 대한 회답으로 보내는 상투적 표 현의 편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일상생활에서 위와 같은 본래적 의미로 ‘ROBO’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영화제목으로 유명한 “로보캅” 시리즈,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 더보기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 사 건 : 특허법원 2007. 6. 14. 선고 2006허1028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인 ‘SAND’와 ‘UNIT’의 한글식 발음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모래단위’, ‘모래단일체’, ‘모래장치’로 인식되는 점, 샌드유니트 (SAND UNIT)는 모래세척기 또는 모래선별기(장치)의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할 때,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이 사건 심결 당시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 더보기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하트,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상표출원, 성질표시표장, 지정상품,상표출처오인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산책,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상표출원, 성질표시표장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소원,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상표출원, 성질표시표장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특허청소식]K-POP 열풍에 힘입어 “음반과 연예업” 상표출원 증가 -상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상표국제출원 K-POP 열풍에 힘입어 “음반과 연예업” 상표출원 증가 - 전년 대비 2010년 48%, 2011년 45% 급증 - 한국드라마와 K-POP에 대한 전세계적인 인기와 더불어 음반 및 음악공연업, 영화제작업,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 등 연예업과 관련된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음반 및 연예업과 관련된 내국인 출원은 연평균 2400여건으로 큰폭의 증감이 없었으나, 2010년 3328건, 2011년 482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올해도 10월말 현재 4185건으로 작년 당월과 비교하여 358건이 늘어, 이러한 추세라면 12월말까지 5300여건 정도의 출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연예제작사의 경우 음반, 연예업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등록서비스표“우리은행 Woori Bank”이 금융 관련업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 등록무효심판, 상표 식별력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5허995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등록서비스표 “”이 금융 관련업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 및 “”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다. 서비스표 사용의사가 없다고 하는 동종업자의 이해관계인 여부 판결요지 : 가. “”은, ① 일상생활에서 ‘우리 어머니’ 등과 같이 ‘나’ 또는 ‘나’에 대한 복수형을 의미하는 인칭대명사로 흔히 사용되고, ‘우리 회사’ 등과 같이 수식하는 대상의 소유나 소속관계 등에서 단순히 자신과의 일정한 관련성을 표시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모든 사람 들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의 직원이나 고객들이 스스로의 은행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A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1154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통상 영문자 하나로만 이루어진 표장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러한 표장이 도안화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인 는 영문자 ‘A’를 외곽선을 이용하여 테두리는 검게 가운데 부분 은 희게 표시하고 영문자 ‘A’를 구성하는 획 중 가운데 가로 획 부분을 위과 같이 왼쪽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