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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특허청인터뷰] How close is too close?-디자인등록, 특허청 디자인전공 심사관,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등록률, 특허사무소,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창작성) 어디까지가 유사하고 어디까지 비유사인지 일반인에게는 알쏭달쏭하기만 한 디자인 등록기준.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에게 직접 들어보는 심사 사례와 디자인 유사도 판단 기준을 통해 디자인 등록 가능 여부를 가늠해보도록 하자. 학부 졸업 후 2001년 여름부터 도시환경디자인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용인 동백, 광주 수완,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같은 신도시 환경디자인이나, 부산 센텀시티와 김해교 교량 환경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에서 지금은 공공디자인이라 불리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환경색채설계, 경관디자인 분야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또 포항시 국제화전략추진본부 디자인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세계 수준의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40여 종을 개발한 일과 해맞이로 유명한 호미곶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더보기
특허심판원,‘화장품 용기’ 권리범위확인 심판 심결 심판번호 : 2008당3934 (주)아모레퍼시픽은 (주)OOOOO의 화장품 용기 디자인이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자사의 화장품 용기 디자인과 유사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양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디자인의 유사한 부분은 (주)OOOOO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같이 선행디자인 1, 2에도 적용되는 부분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공지된 부분은 디자인의 권리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비교 한 결과 특허심판원은 뚜껑의 비율, 뚜껑의 색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디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특허, 특허심판, 특허사무소,변리사,거절불복심판,발명,신규성, 물질특허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9. 선고 2007허2285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 나.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으나 효과의 현저성이 있는 경우 물질특허 로서 특허성의 유무(소극) 다. 선택발명의 화합물이 선행발명의 명세서 중 더욱 바람직한 화합물의 하나로 기재된 경우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의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선택발명에서의 신규성 요건 즉,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 하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 더보기
[특허청 소식] 전기도둑 꼼짝마!-계량기 조작방지기술의 특허출원 동향,특허청,특허출원,특허등록,특허사무소,특허발명,신규성,발명의진보성 전기도둑 꼼짝마! - 계량기 조작방지기술의 특허출원 동향 전기나 수도요금을 줄이려고 계량기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특허가 500여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와 수도 계량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계량기는 사용하는 전력이나 수돗물의 양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회전축의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전속도는 자석을 이용한 전자기적인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다. 계량기를 조작하는 전기·수도 도둑들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계량기의 주위에 자석을 배치하여 회전하는 회전원판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측정되는 회전신호의 수신을 방해하여 실제 사용량 보다 훨씬 적은 양이 기록되도록 한다. 이러한 속임수는 결과적으로 정직하게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 더보기
청구범위의 전제부에‘공지’라고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69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공지’라고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의 권리자가 출원과정에서 보호범위 로부터 제외한 구성요소 이외의 구성요소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고안의 요지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고안의 청구범위를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통상 젭슨 형식(Jepson type)으로 부르는 방식}에 있어서, 전제부의 의미는, ㉮ 고안의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경우, ㉯ 고.. 더보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재공고(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철도 주요시스템 및 부품 국산화, 특허, 기술개발, 특허출원 사업개요 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설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해당 과제의 수행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지원 ☞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 8개 기획과제를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인터넷 입력 : 12. 3(월) ~ 12. 7(금) 18:00까지 ㅇ 신청서 접수 : 12. 10(월) 16:00 까지 업체선정 ㅇ「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지침」,「(공고.. 더보기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26. 선고 2006허459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합하는 것이 극히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1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를 모니터부와 시스템 지원부로 분리된 노 트북 형태로 구성하고, (ⅰ) 노트북형의 상부 뚜껑을 모니터부로 구성하고, (ⅱ) 노트북형의 하부를 시스템의 지원부로 구성하여 시스템 지원부에 단말기 거치대와, 단말기와 시스템부 간의 연결수단과, 키패드 수단과 전원 공급 수단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5허11056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 “특정한 촉매를 사용하여 상응하는 에테르를 분해시켜 3차 올레핀을 제조하는 방법” 이라는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 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 더보기
양 발명이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5501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양 발명이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나. 제조방법과 그 제조장치에 관한 별개의 청구항이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천정등용 갓 제조방법 및 그 장치”라는 등록발명과 “자동차의 펜더 패널 가공방법”이라는 비교대상발명은 금속성형 분야 중 판상 소재를 소성가공하는 분야(국제특허분류 코드분류 중 B섹션 “처리조작” 중 “서브섹션 : 성형”에 해당)에 관한 기술이고, 단지 위 기술을 이용 하여 제작되는 최종 물건만 다를 뿐이므로, 양 발명은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이다. 나. “천정등용 갓 제조장치”에 관한 청구항 3.은 “천정.. 더보기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서의 온수 사용 후 난방 절체시 3방변 이동 및 연소제어 방법”에 관한 특허가 신규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5허4959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서의 온수 사용 후 난방 절체시 3방변 이동 및 연소제어 방법”에 관한 특허가 신규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특허권자에 의하여 간행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교본에 게재되고, 특허권자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어 설치된 보일러는,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기술구성 및 그 제어과정을 구체화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기술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구성을 이미 적용 및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고 공지된 것으로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