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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판

[특허청 소식] 도용당한 특허기술 돌려받기 쉬워진다 - 특허심판, 특허소송,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신속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구술심리, 무권리자,특허사무소, 변리사 도용당한 특허기술 돌려받기 쉬워진다 - 특허심판원,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4개월내 처리하기로 - 앞으로는 도용당한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원장 이재훈)은 무권리자가 등록을 마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신속심판대상으로 지정하여 심판청구 후 4개월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몰래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까지 마쳤다면 그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기술의 도용여부 판단은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 전문가인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효심판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약 9개월이 소요되므로 기술을 도용당한 발명자는 권리회복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특허법 제35조에 의하면 .. 더보기
우선심판과 신속심판제도 ●우선심판 -의의: 심판은 심리가 성숙된 청구순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음 -대상:아래와 같은 사건이 대상이 될 수 있다. ①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②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③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④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 심릳종결되지 아니한 사건 ⑤법원에 계류중이거나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사건 ⑥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 ⑦국제간에 지식재산권분쟁이 야기된 사건 ⑧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 ⑨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⑩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⑪무역위원회의 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