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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

[특허청소식]국유특허, 실시료 부담 없이 활용기회 열린다-기술이전, 국유특허, 실시료, 휴면 특허, 기술거래사, 변리사, 기술사용료, 특허사용료 국유특허, 실시료 부담 없이 활용기회 열린다. 국유특허 처분 시, 先실시·後정산 절차 도입 건강기능식품이 주제품인 중소기업 A는 신제품으로 누에성분이 함유된 혈당강하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특허제품이라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고, 시장 반응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특허는 A업체의 특허가 아니다. 국가 명의의 특허를 빌려 쓴 것이다. 실시료를 내야 하지만 A업체는 사업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특허를 사업에 이용해서 수익이 발생한 후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오는 10월부터 A업체와 같은 중소기업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국유특허의 민간이전과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처분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등록.. 더보기
한국도로공사 보유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지원사업-기술거래사, 변리사, 특허 기술이전, 통상실시권, 실시료,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유한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료 착수금을 면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유한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이전시 기술료 착수금 면제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유한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기술이전 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 ㅇ 기술이전 대상 : 공사 단독 권리(기술이전 대상권리 페이지 참조) ㅇ 계약체결 - 선정된 기업과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체결 - 계약기간 : 3년 - 기술료 : 착수금(특허-5백만원, 실용신안/디자인-3백만원)+실시료(매출액 또는 직접공사비의 2.5%) ㆍ 중소기업 착수금 면제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