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용신안권

2013년 3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사업개요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ㆍ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은 보험료의 70%, 중견기업은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 더보기
[ 충북테크노파크 ] 기술임치 중소기업 지원사업-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 영업비밀, 기술거래사, 기술평가, 변리사 사업개요 충청북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기술임치센터)에 임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지원 ☞ 기술임치 수수료를 지원 건당 3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대상 : 충청북도 내 업체(충북도 내 본사 및 사업장 소재 기업) ㅇ 기술자료 임치 대상물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제조,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 임치대상기술 ㆍ 특허로 등록받기에는 난이도가 부족한 기술 ㆍ 기업이 특허로써 공시하기 어려운 영업비밀에 관한 기술 ㆍ 임직원 및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더보기
2013년 2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특허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사업개요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은 보험료의 70%, 중견기업은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 더보기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지재권 분쟁,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디자인권 권리보호 사업개요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은 보험료의 70%, 중견기업은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