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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

“화차 제동장치용 막판식 제어밸브”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 선고 2005허3758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화차 제동장치용 막판식 제어밸브”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비교대상고안 2에 작용공기통, 차단밸브, 자동완해밸브 등의 기술 구성과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결합관계 및 그 작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대상고안 2가 게재된 각 간행물에 기재된.. 더보기
금속제 용마루기와에 관한 등록실용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 26. 선고 2005허1615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금속제 용마루기와에 관한 등록실용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 이 사건 등록고안은 용마루 기와를 따라 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의 이음부 모양 돌조를 아치형으로 구성하되, 각 돌조의 좌, 우 양 끝이 좌판의 선단까지 일체로 형성되고, 연장돌 조의 안쪽에 형성된 연장홈선으로 인하여 각 연장돌조 선단의 측면 형상이 위로 볼록하여 상, 하에서 가해지는 힘에 따라 신축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비교대상고안 1에서 기와 이음부가 좌판의 선단에 이르기까지 바깥쪽에서 볼 때 볼록한 형 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돌조의 안쪽이 오목한 형상의 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