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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

어떤 특허의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한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7허48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어떤 특허의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한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심 판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과 이와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모두 복수이어서 확인대상발명 과 대비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다.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 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통상의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 더보기
하나의 특허출원보정 단계에 여러 차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으로서는 보정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보정서 중에서 최후의 것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6허919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하나의 특허출원보정 단계에 여러 차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으로서는 보정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보정서 중에서 최후의 것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나. 특허청이 심결취소소송에서 보정각하결정에서와 다른 이유로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에 의하면, 특허출원 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 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절차에서 특허출원인은 소 정의 단계마다 일정한 요건 하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다른 경우의 법률관계 사건 : 특허법원 2007. 6. 13. 선고 2006허870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다른 경우의 법률관계 나. 확인의 이익이 없는 적극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일부 판결례와는 달리, 심결취소하고 소송비용만은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부담시 킨 사례 판결요지 : 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고,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 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으며,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이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 더보기
우선심판과 신속심판제도 ●우선심판 -의의: 심판은 심리가 성숙된 청구순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음 -대상:아래와 같은 사건이 대상이 될 수 있다. ①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②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③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④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 심릳종결되지 아니한 사건 ⑤법원에 계류중이거나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사건 ⑥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 ⑦국제간에 지식재산권분쟁이 야기된 사건 ⑧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 ⑨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⑩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⑪무역위원회의 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