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전문 변리사

[특허청소식}선풍적 인기의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출원을 서둘렀어야-특허무효심판, 특허심판원, 특허권자, 가산동 특허, 심판전문 변리사 선풍적 인기의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출원을 서둘렀어야 -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의 무효 심결 - □ 특허심판원은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방법’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무효라고 심결 o 특허심판원(원장 직무대리 제대식)은 특허 제1269215호인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방법’ 발명에 대하여 제기된 무효심판(2013당1869)에서, 특허출원 전에 해당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그 특허가 무효라고 심결하였다. o 서울시 인사동에서 ‘지팡이아이스크림’을 개발하여 판매하던 특허권자는 2012. 8. 27.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를 받았는데, 이미 그 출원 전인 2012. 8. 13.에 ‘지팡이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맛 본 소비자가 판매 가게에 설치된 광고판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상의 네이.. 더보기
[특허청소식]홈쇼핑 히트상품 ‘김치 통’ 특허 무효 결정-공지예외 주장, 특허무효심판, 디자인무효심판, 특허심판원, 심판전문 변리사, 특허심판소송전문 특허사무소 홈쇼핑 히트상품 ‘김치 통’ 특허 무효 결정 - 특허심판원, 특허출원 전에 홈쇼핑에 제품 공개하고, 공지예외 주장 하지 않아 무효 - □ 특허출원 전에 홈쇼핑을 통해 기술이 공개돼 o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락스타가 ㈜이지앤프리의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 특허(실용신안등록 제465164호)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공개되었고,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결정하였다.(별첨 2 참조) o 이지앤프리는 2012년 1월에 홈쇼핑을 통해 광고를 한 후, 2012년 10월에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이지앤프리의 특허는 본인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 광고를 통해 공개되었다는 증거가 명백한 이상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무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