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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전문특허사무소

특허권의 간접침해의 판단기준-특허법원, 특허침해, 권리범위확인신판, 특허발명, 특허등록, 특허권리, 특허사무소, 심판전문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3. 선고 2006허349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특허권의 간접침해의 판단기준 나.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따른 권리범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하 특허권이라고만 한다)을 침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건을 생산·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특허권의 침해에 이르게 될 고도의..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등록된 디자인의 일부가 공지된 경우의 유사 여부를 판단 법리-디자인 신규성,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 디자인유사판단,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7. 7. 26. 선고 2007허4175 판결 [권리범위(디)] 판시사항 : 등록된 디자인의 일부가 공지된 경우의 유사 여부를 판단 법리 판결요지 : 두 디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통점인 ① 내지 ④의 직육면체 의 몸체, 몸체 중앙에 형성된 경품인출도어, 지폐투입구, 동전투입구, 지폐인출도어, 지폐인출 도어 상부의 빗물가리개, 경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명유리, 후크의 조절 레버 및 하강버튼 자체의 형상, 모양 및 배치구조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을 제1, 5호증에 표현된 직육면체의 몸체, 지폐투입구, 동전투입구, 지폐인출도어, 빗물가리개 및 을 제10호증에 표현된 몸체 중앙의 경품인출도어, 경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