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식 - 5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 업자 적발 -상표법 위반, 위조상표, 유사상표, 상표경고장, 상표등록
5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 업자 적발 - 샤넬 등 제조업자 1명 구속, 10개월간 38만여점 제조․판매 - 샤넬, 디올 등 유명상표를 도용, 속칭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만여점(정품시가 52억 원)을 제조해 남대문시장 등 도매상에 유통시켜온 제조․판매업자가 검거됐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대 설립 이후 최초로 샤넬, 디올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목걸이, 귀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주조(캐스팅)하여 제조․유통시킨 혐의로 원 모씨(38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10월 29일 성남시의 제조공장에서 보관중이던 샤넬, 디올 등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만여점(정품싯가 52억원)과 주조(캐스팅)용 금형 14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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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등록요건 / 식별력, 성질표시, 관용표장, 유사상표, 상표권침해, 지리적명칭 상표
● 상표의 등록요건 ▪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출원된 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한 식별력을 가져야 하며(상표법 제6조 관련),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상표법 제7조 등 관련). ▪ 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①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②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③ 성질표시적 상표 -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 (예 :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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