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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출원상표 'EXPERIENCE THE POWER OF ONE'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7허13315 판결 [거절결정(상) ]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단어들은 국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서 국내의 영어 보급수 준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각각의 의미와 문장 전체의 의미(하나의 힘을 경험 하라, 물건의 능력을 경험하라 등)를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래자나 수요자가 출원상 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건전지 등)과 관련한 광고 문안이나 구호 정도 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고, 또한, 출원상표는 누구나 상품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 더보기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유사상표, 외관유사, 상표등록무효심판, 상표법,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932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의 상단 도안 부분과 하단 영문자 부분은 서로 분리 인식될 수 있고,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비교하면, 그 글꼴만 다를 뿐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 은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상하 또는 좌우로 뒤집은 것과 형상이 아주 비슷하므로, 이들 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 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표장이 유 사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 더보기
[특허청소식]베낀상표 설자리 없다-모방상표, 유사상표, 상표 이의신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상표거절사유, 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청 베낀상표 설자리 없다 - 모방상표로 인정돼 등록 거절된 상표 급증 -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를 그대로 베낀 상표출원이, 이의신청절차*에서 모방상표라고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최근에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 상표 이의신청절차 :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가 등록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여, 출원상표가 상표권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로, 심사관이 상표출원에 대하여 심사 후 출원공고를 하면, 누구든지 출원공고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근거규정 : 상표법 제25조) 모방상표는 타인이 여러 해 동안 쌓은 영업상의 신용이나 유명세 등에 쉽게 편승하는 부작용 때문에, 특허청은 이를 최소화하려고 모방상표로 인정.. 더보기
다른 서비스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서비스표..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6허6539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다른 서비스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 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서비스 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등록서비스표가 다른 표지와 함께 표시될 경우 다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결요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한 서 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서비스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 등록서비스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 더보기
어떤 상품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서비스표가 그 상품의 제조업체와 그 판매대행업체의 상호와 함께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에 표시된 이상,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의 ..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7365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어떤 상품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서비스표가 그 상품의 제조업체와 그 판매 대행업체의 상호와 함께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에 표시된 이상,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표시로 충분하다. 판결요지 : 어떤 상품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서비스표가 그 상품의 제조업체와 그 판매 대행업체의 상호와 함께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에 표시된 이상,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표시로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광고의 내용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그광고가 상품판매광고가 아니라 상품판매대행광고인 것으로 인식하게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산샘”과 선등록상표“산새암”의 유사 여부(적극)-상표출원,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유사상표,상표법,상표등록,선등록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1. 선고 2007허8405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 “”에 있어서, ‘새암’은 ‘샘’의 방언으로서 국경일인 개천절 노래의 가사에도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라고 사용되듯이 일반적으로 ‘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산에 있는 샘’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호칭에 있어서도, ‘새암’과 ‘샘’은 중간에 ‘아’가 있고 없는 차이로 글자 수가 다르나 첫 음 ‘새’와 끝 음 ‘ㅁ’이 동일하여 이를 빠 르게 발음할 경우 제2음절과 제3음절이 혼합되어 발음되는데다가,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 되는 경향까지 고려하면 ‘샘’으로 들릴 .. 더보기
금융 관련업에서“우리투자증권(색채서비스표)”와“우리기술투자(주)”의 유사 여부 (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17. 선고 2007허540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금융 관련업에서 “(색채서비스표)”와 “”의 유사 여부 (소극) 판결요지 : 지정서비스업이 모두 금융 관련업인 선등록서비스표 “”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색채서비스표)”는 모두, 부수적인 도형 부분과 인칭대명사로서 광 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및 지정서비스업에 관련된 표시인 ‘투자증권’이나 ‘기술투자 (주)’ 등 모두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들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 념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인데, 외관, 호칭이 전체적으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금융 관련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와 거 래실정상 여러 .. 더보기
[등록상표] coupang Color Your Days -소셜커머스 상표등록, 상표출원 [상표] coupang Color Your Days 분류코드 38류(9판) 35류(9판) 제35류 : 인터넷을 통한 할인쿠폰 소매업 (retail services of discount coupons through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할인쿠폰 판매대행업 (sales agency services of discount coupons through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상업정보서비스업 (advertising services through Internet and commercial information services), 광고대행업 (advertising agency services), 웹사이트 상의 광고공간 임대업 (rental of advertising space on w.. 더보기
도형과 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을 요부로 판단한 사례-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전문변리사,특허사무소,유사상표,결합상표,지정상품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476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도형과 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을 요부로 판단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교자상, 젓가락, 찬합, 밥상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의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 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 더보기
[상표판례]외국인의 성명으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상표거절결정심판, 이름상표, 성명상표, 유사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8. 31. 선고 2007허309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외국인의 성명으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 어 있지 아니하거나, 각 구성부분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아닌 한 독 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호칭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칭 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