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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상표출원

[특허청소식]해외상표출원, 이제 쉬워진다! -TM5 ID List Website 서비스 , 중국상표출원, 미국 상표출원, 일본상표출원, 유럽상표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해외상표출원, 이제 쉬워진다! - 미국․유럽․일본․중국․한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상품명칭 검색이 가능한 웹사이트 개통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미국․유럽․일본․중국․한국에서 공통 인정되는 상품․서비스업 명칭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TM5 ID List Website) 서비스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상표(브랜드)를 각 나라에 출원하여 권리로써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품과 상품분류를 정확하게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하는데, 외국 특허청 및 지식재산관련 국제기구의 상품명칭과 분류가 약간씩 달라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통하여 해외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상품명칭.. 더보기
특허청소식-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한·중·일 3국 협력 가시화- 상표분쟁, 상표심판, 해외상표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한·중·일 3국 협력 가시화 - 상표분쟁 예방을 위한 한·중 양국간 심판 협의체 구성도 합의 - 한·중·일 3국의 특허청장이 역내의 특허분쟁 발생 예방과, 대(對) ASEAN 지재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11월 7일 중국 우시(無錫)에서 티안 리푸(田力普) 중국 특허청장, 후카노 히로유키(深野 弘行) 일본 특허청장과 제12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열고 심판전문가 회의 설립 추진, 특허제도 통일화 논의 가속화, 특허심사 공조체제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심판전문가 회의 설립 및 특허제도 통일화 관련 합의는 3국간 특허 심사 및 심판과 관련한 제도와 관행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불필요한 특허분쟁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전망이.. 더보기
해외상표등록이란? ● 해외상표등록의 필요성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 해외상표등록 방법 해외에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의 절차와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 나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하였으므로 마드리드 체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통상의 해외 상표출원 상표등록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 각각 개별적으로 상표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