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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 창업ㆍ사업화 지원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nipa, SW 특허등록, 소프트웨어 특허, it 전문변리사.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기술력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창업ㆍ사업화를 촉진하고자 개발비, 국내ㆍ외 판로개척,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개SW를 활용해 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지원 ☞ 개발비, 국내ㆍ외 판로개척, 컨설팅을 지원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공개SW를 활용해 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구분 세부내용 신청 자격 창업예정자 ㅇ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완료 뒤 협약가능 창업 초기기업 ㅇ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SW관련 기업을 설립한 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 더보기
융합SW 상용화프로젝트 지원사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임베디드SW 기술 개발 과제,IT특허출원, 소프트웨어특허출원, 변리사,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임베디드SW 기술개발이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증대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하여 SW융합에 의한 고부가가치 임베디드SW 기술 개발 과제의 연구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임베디드SW 기술개발이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 ☞ SW융합에 의한 고부가가치 임베디드SW 기술 개발 과제 총 사업비의 최대 75% 한도, 3억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임베디드SW 기술개발이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 - 출연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은 참여기관으로만 참여가 가능하고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분류기준을 따름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장, 총괄책.. 더보기
정보통신 응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SWㆍ컴퓨팅,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정보통신미디어, 전자정보디바이스 , I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 연구개발비지원 사업개요 IT 및 I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IT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상업 창출을 위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 IT 및 I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 SWㆍ컴퓨팅,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정보통신미디어, 전자정보디바이스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과제당 최고 20억원 융자 지원 소요 연구개발비의 80%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SWㆍ컴퓨팅,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정보통신미디어, 전자정보디바이스 등 IT 및 I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기술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기술로 중복지원 신청한 경우 ㅇ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 더보기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신규지원 공고-WiBro-Adv. 시험인증기반구축, PCB산업기술기반구축 연구비용 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IT 특허출원, 정보통신 특허출원 사업개요 비영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창업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업체를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하여 WiBro-Adv. 시험인증기반구축, PCB산업기술기반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를 지원 주관기관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코드가 “82”와 “83”인 비영리 기관으로 제한합니다. ☞ WiBro-Adv. 시험인증기반구축, PCB산업기술기반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주관기관은 대학.. 더보기
기술확산지원사업(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산업IT융합혁신센터(융합제품 협력개발),거점운영 및 IT융합 기반구축,공개SW 기반 모바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구현 기술 특허, 정보통신산.. 사업개요 IT융합 촉진, SW산업경쟁력 제고, 중소IT기업 지원을 통한 IT기술의 확산 및 글로벌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비영리 기관을 대상 ☞ 신규과제 139억원, 계속과제 47억원을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비영리 기관 등이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186억원(신규과제 139억원, 계속과제 47억원 /공모사업 기준) 신청기간 ㅇ 산업IT융합거점지원 : ’13. 4월 ㅇ SaaS 활성화 기반구축 : ’13. 5월 ㅇ 융합SW 상용화 프로젝트 : ’13. 4월 ㅇ 공개SW 커뮤니티지원 : ’13.. 더보기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정보통신산업진흥원,산업기술연구회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을 출연연(산업기술연구회 소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선발하여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한 후 해당기업에 파견하거나, 출연연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중견기업 지원 ☞ 고급연구인력을 3년 이내로 파견하고, 해당 파견인력급여의 50%를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4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140억원(신규 126.6억원, 계속 13.4억원) - 신규 지원 예산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더보기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eTrust 인증) 신청 접수 안내 공고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eTrust 인증) 신청 접수 안내 공고 eTrust 인증마크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eTrust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안전거래 등 주문에서 배송까지의 전 과정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수 있는 우수 전자거래사업자에게 eTrust 인증마크를 부여하고자 신청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전자거래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eTrust 인증 사업목적 eTrust 인증을 통해 소비자 신뢰성 확보 및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발전 기회 제공, 소비자에게는 온라인 거래의 안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