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 저명상표와의 혼동우려에 대한 판단기준-유사상표,상표법,주지성,상표등록무효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188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 저명상표와의 혼동우려에 대한 판단기준 나. 지정서비스업이 통신공사업, 전화기가설업 등인 등록서비스표 “”이 지정 상표/서비스업이 마이크로프로세서, 전화기, 전화통신업 등인 비교대상상표/서비스표 “INTEL”, “인 텔”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혼동우려가 있는 서비스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상품이 갖는 품질의 우수성 때문에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양질감을 획득하고 있어 상품의 출처뿐만 아니라 그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힘까지 갖게 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