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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표출원

[특허청소식]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른 도·소매업 상표등록 폭증-전자상거래 상표등록, 인터넷 쇼핑몰 상표등록, 의류 쇼핑몰 상표출원, 가방 신발 상표출원, 미국 상표출원, 일본 상표등록, ..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른 도·소매업 상표등록 폭증 -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영향으로 2010년 대비 작년 상표등록 2.8배 증가 - 스마트폰 및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도·소매업관련 상표등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2015년 5월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도·소매관련 상표는 74,000여 건에 달하며 작년에는 10,544건이 등록되어 2010년(3,817건) 대비하여 2.8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일반가게, 대형쇼핑몰 및 백화점 등을 이용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구매를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으나,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 더보기
[특허청소식]해외상표출원, 이제 쉬워진다! -TM5 ID List Website 서비스 , 중국상표출원, 미국 상표출원, 일본상표출원, 유럽상표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해외상표출원, 이제 쉬워진다! - 미국․유럽․일본․중국․한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상품명칭 검색이 가능한 웹사이트 개통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미국․유럽․일본․중국․한국에서 공통 인정되는 상품․서비스업 명칭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TM5 ID List Website) 서비스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상표(브랜드)를 각 나라에 출원하여 권리로써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품과 상품분류를 정확하게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하는데, 외국 특허청 및 지식재산관련 국제기구의 상품명칭과 분류가 약간씩 달라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통하여 해외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상품명칭.. 더보기
[특허청소식]중국서 대박난 국산화장품(마스크팩) 위조사범 일당 검거 -상표법 위반, 중국상표출원, 짝퉁 피해, 상표침해, 지식재산권보호, 상표등록, 상표해외출원, 특허사무소, 가산동 특허,.. 중국서 대박난 국산화장품(마스크팩) 위조사범 일당 검거 - 정품시가 7억 9000만원 상당 총 26만 6000점 마스크팩 제조업자 4명 적발 - 특허청 성분분석결과, 주름개선효과 성분 없고 유해물질 일부 검출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국산화장품(마스크팩)의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93조)로 채모(남, 6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마스크팩 ‘리더스 인솔루션(상표등록 제1034198호)’의 위조상품 26만 6000점(시가 7억 9000만원)을 불법제조해 중국으로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 가운데 15만 8545점을 압수조치했다. 또 10만 8000점은 중국으로 .. 더보기
중국상표의 동일․유사 판단-중국상표출원, 속지주의, 동일유사판단, 상표등록, 마드리드협정, 해외상표출원, 마드리드출원, 중국상표출원전문 특허사무소 중국의 상표권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상표권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중국에 상표등록을 해야 한다.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표등록을 해 놓지 않을 경우 중국 內 제3자가 동 상표를 등록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 유통하거나 짝퉁상품이 생산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상표가 중국에서 제3자에게 선점 당해 국내기업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중국의 지재권 침해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중국시장 진출의 시작은 상표등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989년 10월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하면서 통상의 출원절차에 의한 방법 이외에 마드리드 의정서.. 더보기
특허청소식-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한·중·일 3국 협력 가시화- 상표분쟁, 상표심판, 해외상표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한·중·일 3국 협력 가시화 - 상표분쟁 예방을 위한 한·중 양국간 심판 협의체 구성도 합의 - 한·중·일 3국의 특허청장이 역내의 특허분쟁 발생 예방과, 대(對) ASEAN 지재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11월 7일 중국 우시(無錫)에서 티안 리푸(田力普) 중국 특허청장, 후카노 히로유키(深野 弘行) 일본 특허청장과 제12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열고 심판전문가 회의 설립 추진, 특허제도 통일화 논의 가속화, 특허심사 공조체제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심판전문가 회의 설립 및 특허제도 통일화 관련 합의는 3국간 특허 심사 및 심판과 관련한 제도와 관행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불필요한 특허분쟁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전망이.. 더보기
해외상표등록이란? ● 해외상표등록의 필요성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 해외상표등록 방법 해외에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의 절차와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 나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하였으므로 마드리드 체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통상의 해외 상표출원 상표등록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 각각 개별적으로 상표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