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특허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사업개요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은 보험료의 70%, 중견기업은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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