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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식재산센터

2021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2021년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2021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세부내용 첨부 [모집공고문] 참고 및 양식 [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접수기.. 더보기
선행기술 조사(2016년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정보를 조사·분석하기 위해 결과보고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센터를 통해 검증된 창업기업 및 6개월챌린지플랫폼 졸업기업 대상 ☞ 선행기술정보 조사·분석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억원(1,000여 건) - 건당 40만원, 연간 3건 이내 ㅇ 주요지원 내용 - 선행기술 조사 전문 수행사가 선행기술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결과보고서를 제공 지원절차 신청/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042-481-8622) -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 더보기
지식재산 활용전략지원사업(2015년 특허청 특허기술의 전략적활용 지원사업) 사업개요 특허청에서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IP) 관점에서 기업의 특허․제품․사업화 관련 전략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 ☞ 과제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한 중소기업(전용실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1. 21(수) ~ 2. 26(목) 18:00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40개 과제 내외(2차 사업공고는 3월 예정) ㅇ 지원한도 : 과제당 최대 5천만원 이내 ㅇ 지원방식 : 최대 5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 더보기
해외 특허권 확보 지원(지식재산 창출지원)- PCT 출원, PCT 출원비용지원, 국내단계(해외국가 진입),개별국 출원비용지원(파리조약), 해외출원, 특허사무소, 변리사, 서울지식센터, 한국발명진.. 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대상으로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특허(실용실안)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지원 ☞ PCT 출원비용 및 개별국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 단, PCT 출원에 의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해외국가 진입)를 구분하여 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지원제외 대상 ㅇ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ㅇ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 내용 - PCT 출원비용 일부 지원 ㆍPCT 출원에 의.. 더보기
선행기술조사 지원(지식재산 창출지원)-특허성 조사, 특허 침해 조사, 특허 권리소멸 조사, 특허 무효자료 조사, 특정기술 및 계속 조사 , 특허사무소, 변리사, 지역지식센터 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신제품 개발 및 연구 개발 전 동일 또는 유사 선행기술정보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 특허성 조사, 침해 조사, 권리소멸 조사, 무효자료 조사, 특정기술 및 계속 조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지원 ☞ 특허성 조사, 침해 조사, 권리소멸 조사, 무효자료 조사, 특정기술 및 계속 조사 등을 지원 기업(개인) 당 5건 이내, 건당 40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특허성 조사, 침해 조사, 권리소멸 조사, 무효자료 조사, 특정기술 및 계속 조사 등 ㅇ 지원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