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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지정상품이 시계류인 경우에“DAY-DATE”가 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940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1] 지정상품이 시계류인 경우에 “DAY-DATE”가 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DAY”는 ‘날’ 또는 ‘요일’ 등을 의미하고, “DATE”는 ‘날짜’ 등을 의미하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영어 단어인 점, 원고가 스 위스에서 1945년 무렵 날짜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춘 시계를 출시하면서 그 시계에 “DATE” 또는 “DATEJUST”라는 표시를 부착하였고, 1956년 무렵 요일을 표시하는 기능까지 추가 한 시계를 출시하면서 그 시계에 “DAY-DATE”라는 표시를 부착한.. 더보기
출원상표 ALPHATEC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1001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ALPHA" 부분과 ”TEC"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ALPHA" 부분은 ”그리스 알파벳 첫글자(Α, α), 학업성적 등의 Α, 우두머리의, 시작, 최초“ 등 의 의미를 가진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고, ”TEC" 부분은 “과학 기술, 공업기술” 등의 의미를 지닌 “TECHNOLOGY", “TECHNIC" 등의 약어로 흔히 사용되므 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공업용 보호장갑 등의 특성.. 더보기
어떤 상품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서비스표가 그 상품의 제조업체와 그 판매대행업체의 상호와 함께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에 표시된 이상,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의 ..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7365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어떤 상품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서비스표가 그 상품의 제조업체와 그 판매 대행업체의 상호와 함께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에 표시된 이상,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표시로 충분하다. 판결요지 : 어떤 상품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서비스표가 그 상품의 제조업체와 그 판매 대행업체의 상호와 함께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에 표시된 이상,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표시로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광고의 내용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그광고가 상품판매광고가 아니라 상품판매대행광고인 것으로 인식하게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산샘”과 선등록상표“산새암”의 유사 여부(적극)-상표출원,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유사상표,상표법,상표등록,선등록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1. 선고 2007허8405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 “”에 있어서, ‘새암’은 ‘샘’의 방언으로서 국경일인 개천절 노래의 가사에도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라고 사용되듯이 일반적으로 ‘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산에 있는 샘’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호칭에 있어서도, ‘새암’과 ‘샘’은 중간에 ‘아’가 있고 없는 차이로 글자 수가 다르나 첫 음 ‘새’와 끝 음 ‘ㅁ’이 동일하여 이를 빠 르게 발음할 경우 제2음절과 제3음절이 혼합되어 발음되는데다가,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 되는 경향까지 고려하면 ‘샘’으로 들릴 .. 더보기
어떤 상표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5499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어떤 상표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 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에 관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전자 스프레드 시트로부터의 차트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 스프레드시트로부터의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을 뿐, 이를 제외한 다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사 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사용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 더보기
[특허법원판례]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취지-상표등록무효심판, LG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18. 선고 2007허693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취지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인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상표 자체로서는 저명상표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 더보기
금융 관련업에서“우리캐피탈(색채서비스표)”와“우리기술투자(주)”의 유사 여부 (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17. 선고 2007허539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금융 관련업에서 “ (색채서비스표)”와 “”의 유사 여부 (적극) 판결요지 : 지정서비스업이 모두 금융 관련업인 선등록서비스표 “”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색채서비스표)”는 모두, 부수적인 도형 부분과 인칭대명사로서 광범위하 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및 지정서비스업에 관련된 표시인 ‘캐피탈’이나 ‘기술투자(주)’ 등 모두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들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기보 다는 전체적으로 ‘우리캐피탈’이나 ‘우리기술투자’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인데, 호칭이 일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관념에 있어서도, ‘캐피탈’에는 벤처캐피탈인 ‘기술투자’도 당연히 포함되 는 .. 더보기
금융 관련업에서“우리투자증권(색채서비스표)”와“우리기술투자(주)”의 유사 여부 (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17. 선고 2007허540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금융 관련업에서 “(색채서비스표)”와 “”의 유사 여부 (소극) 판결요지 : 지정서비스업이 모두 금융 관련업인 선등록서비스표 “”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색채서비스표)”는 모두, 부수적인 도형 부분과 인칭대명사로서 광 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및 지정서비스업에 관련된 표시인 ‘투자증권’이나 ‘기술투자 (주)’ 등 모두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들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 념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인데, 외관, 호칭이 전체적으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금융 관련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와 거 래실정상 여러 .. 더보기
상표불사용취소심판,지정상품,등록상표,상표등록,상표권,권리범위확인 심판,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0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여러 개의 유사 지정상품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 권 때문에 취소된 상표를 사용하거나 출원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거나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이 수개이고,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구성된 경우,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를 위하여, 사용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사한 지정상품 사이의 상품을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극적) 판결요지 : 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 더보기
도형과 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을 요부로 판단한 사례-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전문변리사,특허사무소,유사상표,결합상표,지정상품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476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도형과 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을 요부로 판단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교자상, 젓가락, 찬합, 밥상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의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 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