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 AGROLAND-44류 -상표등록,특허사무소,상표,지정상품,농장 상표,농업 상표,상표출원
[상표] AGROLAND 분류코드 44류(9판) 출원번호(일자) 4120100029065 (2010.11.12) 등록번호(일자) 4102264140000 (2012.02.13) 공고번호(일자) 4120110082633 (2011.11.09) 출원인 주식회사 태신목장 상표견본 지정상품 제44류 : 가금부화업 , 가축매매중개업 , 관개시설운영업 , 나무재배업 , 나무치료업 , 농기구임대업 , 농약공중살포업 , 농약살포업 , 농업/임업/원예용 해충구제업 , 농업/임업/원예용 해충박멸업 , 농업관련 상담업 , 농업관련 정보제공업 , 농업서비스업 , 농업용 해충구제업 , 농업용 훈증소독업 , 농장경영업 , 동물사육업 , 동물육종업 , 동물인공수정업 , 목장경영업 , 목축업 , 병아리감별업 , 비료/농약품 등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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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MaeilDairy’가 그 지정상품인‘된장, 간장’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우유가 첨가된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599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가 그 지정상품인 ‘된장, 간장’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우유가 첨가된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요지 : 피고 회사의 상호가 매일유업 주식회사인 점, 글자부분이 도형에 비해 아주 작게 도형의 아래에 표기된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전체적인 도형과 문자의 배치 구조 등을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MaeilDairy’를 피고 회사의 상호의 약칭인 ‘매일유업’ 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된장, 간장, 고추장’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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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Ipum”과 선등록상표“Ipsum”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유사상표,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거절이유,지정상품,상품 출처오인,특허법원,특허사무소,변리사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624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Ipum”과 선등록상표 “Ipsum”은 알파벳의 글자수가 4자와 5자로 선등록 상표에 “s”자가 더 있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영문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좌우로 배치 하면서 선등록상표에 더 있는 “s”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동일한 알파벳으로 이루어졌고 글씨 체도 동일한 점, 첫 글자인 “I”를 알파벳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 글자를 모두 소문자로 하여 전체적인 배치와 형상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관에 의하여 인식되는 양 상표의 인상이 거의 동일하여, 두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전체적,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할 때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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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는 로봇(robot) 관련 상품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상표법, 유사상표, 지정상품, 상표 요부, 식별력,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특..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7허440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ROBO’는 로봇(robot) 관련 상품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전력케이블 등인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지정상품이 로 보트 전용 전선케이블 보호관 등 로봇 관련 상품인 선출원상표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ROBO’는 영어사전에 ‘의원들이 선거구민의 진정 따위에 대한 회답으로 보내는 상투적 표 현의 편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일상생활에서 위와 같은 본래적 의미로 ‘ROBO’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영화제목으로 유명한 “로보캅” 시리즈,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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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는 스포츠용 의류, 신발(스키화) 등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고, 보통안경, 안경테 등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과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있다고 ..
사 건 :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502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는 스포츠용 의류, 신발(스키화) 등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 하고, 보통안경, 안경테 등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과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는 최근 토털패션화의 경향으로 의류나 스포츠용품업체에서도 제조 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스포츠용 의류, 신발(스키화) 등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고, 보통안경, 안경테, 안경알, 안경집, 안경줄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과 그 원료, 용도, 생산자 및 판매자, 수요자 등을 달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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