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3년 상반기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기술혁신개발사업)-I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고부가식품, 차세대디스플레이,콘텐츠ㆍSW,그린조명,특..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녹색성장, 첨단융합, 제조기반 기술 등 미래 성장유망 전략 분야를 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가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로 지원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4개 항목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 벤처기업 ③ 기업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