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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특허등록 사례]멀티 레이저 용접장치Multi-laser welding apparatus-초음파용접 특허등록, 특허출원, 특허사무소, 변리사, 특허우선심사, 청구항 Int. CL B23K 26/20(2006.01) B23K 26/42(2006.01) 출원번호(AN)/일자(AD) 1020120135922 (2012.11.28) 출원인 유한프리시전(주) 등록번호(GN)/일자(GD) 1012632690000 (2013.05.06) 공개번호(OPN/일자(OPD) 공고번호(PN)/일자(PD) (2013.05.10) 국제출원번호(FN)/일자(FD) 국제공개번호(FON)/일자(FOD) 최종처분내용 등록결정(일반) 등록사항 등록 우선권정보 심판사항 구분/원출원권리 /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Family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Y(2012.11.28) 심사청구항수 5 본 발명은 멀티 레이저 용접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은, 프레스 성형된 모재의 스프링 백 현상을.. 더보기
[특허등록사례]자외선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살균 기능을 가지는 공기청정기(Air Cleaner having a function of sterilization with Ultra Violet Light Emitting Diode(UVLED)) Int. CL F24F 3/16(2006.01) A61L 9/20(2006.01) F24F 13/28(2006.01) 출원번호(AN)/일자(AD) 1020100071033 (2010.07.22) 출원인 전자부품연구원 등록번호(GN)/일자(GD) 1011894770000 (2012.10.04) 공개번호(OPN/일자(OPD) 1020120009918 (2012.02.02) 공고번호(PN)/일자(PD) (2012.10.15) 국제출원번호(FN)/일자(FD) 국제공개번호(FON)/일자(FOD) 최종처분내용 등록결정(일반) 등록사항 등록 우선권정보 심판사항 구분/원출원권리 /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Family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Y(2010.07.22) 심사청구항수 10 본 발명은 자외선 발.. 더보기
[특허 등록사례]골프공(GOLF BALL)-특허출원, 아이디어특허, 특허등록, 청구항, 특허사무소, 특허청 Int. CL A63B 37/06(2006.01) A63B 37/02(2006.01) 출원번호(AN)/일자(AD) 1020100020012 (2010.03.05) 출원인 주식회사 골프큐앤아이 등록번호(GN)/일자(GD) 1009818880000 (2010.09.07) 공개번호(OPN/일자(OPD) 공고번호(PN)/일자(PD) (2010.09.13) 국제출원번호(FN)/일자(FD) 국제공개번호(FON)/일자(FOD) 최종처분내용 등록결정(일반) 등록사항 등록 우선권정보 심판사항 구분/원출원권리 /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Family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Y(2010.03.05) 심사청구항수 1 대표도 본 발명은 코어의 규격(직경과 재질) 변경없이 다양한 탄도(彈度:골프공이 힘을 받아 변화.. 더보기
어떤 특허의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한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7허48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어떤 특허의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한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심 판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과 이와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모두 복수이어서 확인대상발명 과 대비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다.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 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통상의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 더보기
청구범위의 전제부에‘공지’라고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69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공지’라고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의 권리자가 출원과정에서 보호범위 로부터 제외한 구성요소 이외의 구성요소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고안의 요지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고안의 청구범위를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통상 젭슨 형식(Jepson type)으로 부르는 방식}에 있어서, 전제부의 의미는, ㉮ 고안의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경우, ㉯ 고.. 더보기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 공지된 것으로부터 발명할 수 있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그 부분을 전제부로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그 전제부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과 다르..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203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 공지된 것으로부터 발명할 수 있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그 부분을 전제부로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그 전제부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과 다 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판결요지 :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정 전 청구항 1.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모발 부착대를 특징부로 하여 출원을 하였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모발부착대는 비교대상발명 5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같이 모발부착대를 전제부로 한다는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 더보기
심사절차에서 추가된 청구항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내린 거절결정에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4. 선고 2007허19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심사절차에서 추가된 청구항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내린 거절결정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심사절차에서 추가된 청구항 27의 청구범위는 출원 당시 청구항 1의 청구범위와 비교할 때 거절이유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생략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추가된 청구항 27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이에 대하 여도 구 특허법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더보기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의 해석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6914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의 해석방법 판결요지 :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인 바, 명칭을 “윤전식 인쇄기의 잉크농도제어장치 및 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중 “손 가락 터치에 의하여 지정 레벨치에 상응하는 위치에 이동 표시되는 ‘또는’ 숫자패드 화면에서의 숫자 터치 지정에 의하여 이동 표시되는 레벨치 지정커서”라는 기재는 “또는”이라는 표현 그 자 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여, 손가락 터치나 숫자 터치의 어느 하나 를 의미하는 선택적 구성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두고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손가락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로’의 해석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6허50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로’의 해석방법 나. 명칭을 “조영매체”로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중 “임의로 칼륨염 및 마그네슘염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염이 용해되어 있고” 부분에서 ‘임의로’는 ‘선택된’을 수식하는 것으로만 보아, 위 부분을 칼륨염이나 마그네슘염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으로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 칙인바, ‘임의로’라는 낱말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그 사전적 의미가 “자기 마음대로” 나 “마음내키는 대로”이고, 뒤따르는 낱말과 “,”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아,.. 더보기
특허법원 등록무효판례-조성물 발명의 청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4765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조성물 발명의 청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나. 명칭을 “원적외선 훈열제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이 청구항들이 명확하게 기재 되지 않은 것으로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조성물 발명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성분의 조성비 등이 명확하게 기재 되어 있어야 하는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인 조성비의 기재가 모든 경우에 각 성분의 임계치를 취하여 정확히 100%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① 모든 성분의 최대성분 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모든 성분의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 우, ③ 하나의 최대성분량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