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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특허법원 판례]‘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BiTAC”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바이택”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135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은 영문자로 된 조어상표인데, 영어의 접두어로서 ‘둘, 쌍, 복(複), 중(重)’의 뜻을 갖는 ‘bi-'가 우리말로는 ’바이‘로 발음되는 점과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주로 ’바이택‘으로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출원상표와 선출원 상표 “”은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은 ‘전해액을 넣고 전기분해하기 위한 용기’를 의미하는 ‘전해조’이고, ‘전해조’는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더보기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252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의 ‘Power'는 ’힘, 강한 힘, 능력‘ 등의 의미를, ’Cyclone'은 ‘(인도양 등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대폭풍, 원심분리식 집진장치(遠心分離式 集塵裝置)’ 등의 의미를 갖고, 특히 ’Cyclone'은 전기진공청소기 등 상품과 관련하여 ‘먼지봉투가 필요 없는 원 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Cyclone 방식‘을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는 2001년부터 국내에 소개되고 2005년 1분기 무렵에.. 더보기
[특허법원판례-“foo”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상표거절불복심판, 도형상표, 호칭유사, 출원상표, 식별력, 특허사무소 사 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7허13674 판결 판시사항 : “”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도형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된다 하더라도, ① 도형과 함께 문자 ‘foo’가 기재되어 있어 ‘푸’로 쉽게 호칭할 수 있는 점, ② 오늘날 동물의 도형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상표들은, 단순히 그 동물의 대표적인 명칭에 따라 ‘개표’, ‘곰표’, ‘돼지표’, '고양이표‘ 등으 로 호칭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동물 표장에 독특한 호칭을 붙이거나, 상표권자의 상호 로 호칭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경험칙),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는 그 종에 따라 머리, 몸통, 다리, 꼬리, 털 등이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개 형.. 더보기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MONSTER HUNTER FREEDOM”과 선등록상표 “DigitAllFreedom”, “e-FREEDOM”, “Freechal”의 유사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144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MONSTER’나 ‘HUNTER’는 각종 전기전자통신기계 등의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조어에 가까울 정도로 식별력이 강한 데다가, 다수 단어로 이루 어진 문자상표나 문장의 경우 뒷부분 단어를 수식하는 단순 수식어가 아닌 한 앞부분 에 위치한 단어가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에 비추어 위 두 단어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로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들임에.. 더보기
출원상표 'EXPERIENCE THE POWER OF ONE'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7허13315 판결 [거절결정(상) ]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단어들은 국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서 국내의 영어 보급수 준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각각의 의미와 문장 전체의 의미(하나의 힘을 경험 하라, 물건의 능력을 경험하라 등)를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래자나 수요자가 출원상 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건전지 등)과 관련한 광고 문안이나 구호 정도 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고, 또한, 출원상표는 누구나 상품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 더보기
실제로 사용된 상표 이외에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식별력,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전문변리사,특허사무소,유사상표,출원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9. 5. 선고 2007허386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실제로 사용된 상표 이외에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식별력 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나. 실제로 사용된 상표들과 표장이 상이한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 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법 .. 더보기
출원상표“眞毛나”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7허123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어느상표가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가 상품의산지, 품질, 효능, 용도등을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상표가 지니고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인 “”는 한자 “眞”과 “毛” 및 한글 “나”가 가로 방향으로 띄어쓰기 없이 나열된 문자의 결합표장인바,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더보기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치킨전문 식..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1. 선고 2007허162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 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치킨전문 식당체인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피고의 치킨요리 가맹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닭고기요리와 그것과 함께 제공하는 냅킨용지,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치킨전문 식당체인업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품들이므로 치킨요리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요리를 배 달하여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 더보기
출원상표 HiQnet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235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품질보증마크 와 그 색채와 모양, 형상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그 전체적, 개략적인 구성과 모티브가 유사하므로 일반수요자가 품질보증마크를 옆에 같이 두고 대조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안 부분을 보고, 품질보증마크 로 오인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품질보증마크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국내 6개 시험연구원이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해당 상품의 품질보 증을 인증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출원상 표의 도안 부분을 보고 품질보증마크로 오인.. 더보기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성질표시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식별력 없는 부분과 결합된 상표에 있어 요부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3. 선고 2006허95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성질표시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식별력 없는 부분과 결합된 상표 에 있어 요부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의 “왕족발”, “감자탕”과 확인대상 표장 “”의 “족발”, “보쌈”, “감자탕”은 모두 지정서비스 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확인대 상표장의 “왕” 부분 역시 “족발” 또는 “보쌈”과 결합하여 음식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 별력이 없다. 이에 반하여 “제일” 부분은, ‘第一, 순서상 첫째, 으뜸”이라는 의미{“제일”이라는 단어는 이외에도, 자기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