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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오인상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요건-특허법원, 상표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421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요건 나. 선등록상표인 “ ”가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등록상표인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 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를 사용 한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 냐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판단의 기준시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라고 보아 야 한다. 또한, 저명상표와 유.. 더보기
호텔업 등의 서비스표인 “HOTEL RITZ”, “RITZ”와 “리츠플라자호텔”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7. 19. 선고 2006허208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호텔업 등의 서비스표인 “HOTEL RITZ”, “RITZ”와 “리츠플라자호텔”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인 “리츠플라자호텔”은 그 중 “호텔”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플라자” 부분은 시장, 상가 등의 영업장 또는 대형 쇼핑센터 등의 앞에 있는 넓은 장소(광장)를 나타내 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영어 “plaza”의 한글 음역으로 모두 식별력이 미약하여 그 요부는 “리츠” 부분이라 할 것이고,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 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리츠플라자호텔”, “리츠호텔” 또는 “리츠”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바, .. 더보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판단기준 -상표등록취소심판,유사상표,출처오인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대상상표,실사용상표,변리사,상표전문변리사, 특허법원 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590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판단기준 나. 실사용상표 의 사용으로 대상상표 의 상품과 혼동이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 용함으로써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한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이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지 여부, 혼동이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가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