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특허법원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6. 선고 2006허11855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종래의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열처리된 웨이퍼의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 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데, 특허 의 대상인 발명은 기술적 사상을 창작하는 것으로서 본래부터 존재하는 현상의 발견이나 인식, 또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원인의 규명 등은 특허법에서 정한 발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조, 제29조 제1항, 제2항 특허/디자인/상표 .. 더보기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11. 22. 선고 2007허3066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 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 제1항 발명은 물질적 외형에 따라 표현만 달리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기술구성이 동일하고, 그 작용 효과도 동일하므로,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36조 제2항, 제55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5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