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도로공사 보유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지원사업-기술거래사, 변리사, 특허 기술이전, 통상실시권, 실시료,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유한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료 착수금을 면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유한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이전시 기술료 착수금 면제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유한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기술이전 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 ㅇ 기술이전 대상 : 공사 단독 권리(기술이전 대상권리 페이지 참조) ㅇ 계약체결 - 선정된 기업과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체결 - 계약기간 : 3년 - 기술료 : 착수금(특허-5백만원, 실용신안/디자인-3백만원)+실시료(매출액 또는 직접공사비의 2.5%) ㆍ 중소기업 착수금 면제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