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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사업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IP 분쟁 대응력 강화 및 미래 신사업 발굴을 위한 지식재산 관점의 통합 지원사업 입니다. ☞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이 평균 2%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기업 단위의 지식재산 관리 체계, 조직, 인력 등에 대한 지식재산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부가가치 핵심ㆍ원천 특허 확보 지향형 R&D 투자 전략 수립 지원 총 사업비의 60~75%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0억 원 이상1)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평균 2%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2) - 1) 시스템 SW개발공급.. 더보기
[대전테크노파크]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SW상표 출원 비용을 지원, 변리사, 특허사무소, 소프트웨어 전문 변리사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지식융합산업분야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및 기술력 강화 및 대내ㆍ외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본사 소재지가 대전으로 지식융합산업분야 관련기업을 지원 ☞ 국내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SW상표) 출원 비용을 지원 기업당 2건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본사 소재지가 대전으로 지식융합산업분야 관련기업 ※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지식융합산업분야 또는 지식융합산업 관련 분야 항목이 명시된 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국세ㆍ지방세 체납기업 ㅇ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 동일한 출원을 신청한 기업(중복지원 불가) ㅇ 신청 서류 관련 서류 미비 및 허위사실 등을 기재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 더보기
[진주]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비용 지원, 특허사무소, 변리사, 특허상담 사업개요 진주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개인발명가를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진주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개인발명가를 지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비용을 일부 지원 분야별 업체당 2건 이내, 분야별 개인발명가 1건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진주시 관내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공고일 ~ 2014. 12. 31일까지(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지원조건 내용 ㅇ 분 야 : 2013. 7. 1 이후 특허청에 등록된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비용 일부 지원.. 더보기
[부산테크노파크] 2014년도 선행기술조사분석지원사업 공고-특허,지식재산권, 특허회피 □ 지원대상 : IP Start-up 단계 기업 ○ 부산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최근 3년간(‘11~‘13)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3건 미만 기업 ○ 개인발명가(발명관련 대회 3년(‘11~‘13) 이내 수상자 한함) □ 지원내용 세 부 내 용 지 원 금 액 지 원 건 수 선행기술조사분석지원 40만원/건 (전액지원) 1기업(인)당 선행기술조사와 국내출원 포함 최대 3건 이내 ○ 침해 조사, 권리소멸 조사, 무효자료 조사, 특정기술 및 계속 조사 등 ※ 특허성 조사 제외 ○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조사분석 후 수혜기업에게 결과보고서 제공 □ 사업 수행 절차 ○ 세부절차 신청인 ➡ 지식재산센터 ➡ 전문조사분석기관 ➡ 지식재산센터 사업공고 숙지 후 신청 (신청서 .. 더보기
2013년 3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극대화(수익창출)를 통한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하고자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전략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 ☞ 최대 4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을 지원 최대 6,000만원 이내로(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제조업 기준) (규모기준, 상한기준, 독립성기준, 유예기간을 동시 만족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 7. 1(월) ~ 7. 19(금) 18:00 업체선정 ㅇ 1차 심사 (서류.. 더보기
[특허청소식]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나노조영제! -생체적합고분자 코팅기술, 특허, 조영제 특허출원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나노조영제! - 나노조영제 기술의 출원동향 - 현대인에게 있어서 핵자기공명이미지(MRI) 또는 컴퓨터단층촬영(CT)은 매우 익숙한 진단방법이지만, 진단할 때 함께 투여되는 조영제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며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 이러한 조영제는 일반 MRI 또는 CT 촬영만으로는 영상화가 되지 않는 혈관이나 위장 등의 내장기관에 투여하여, 각 기관별로 조영제의 흡수정도에 따라 발생되는 영상의 밝기 차이를 이용함으로써, 암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난 부위를 영상을 통해 자세히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다. 따라서 조영제는 혈관이나 주요기관에 투여되는 약물이므로, 기관별로 큰 흡수차이를 나타내도록 하여 미세한 부위까지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면서도 체내에.. 더보기
[부산테크노파크] 특허기술 양산화 지원사업-특허보유기업대상 지원사업, 특허, 실용신안 사업개요 부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특허기술의 양산화를 위한 시제품제작,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권리(특허, 실용신안)를 보유한 창업 1년 이상의 부산소재 중소기업을 지원 본사, 지사 또는 연구소가 부산소재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을 지원 최고 4,000만원 이내로 차등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등록된 권리(특허, 실용신안)를 보유한 창업 1년 이상의 부산소재 중소기업 - 권리보유자 : 기업, 대표이사, 임원에 한함 - 본사, 지사 또는 연구소가 부산소재일 경우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 3. 7(목) ~ 3. 22(금)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구 분 지원건수 사업비 비 고 주1)지원금액 .. 더보기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5. 선고 2007허178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는 각각 별개의 사실을 구성 한다 할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이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다시 특허가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 더보기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615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나.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전치과정에서 보정 각하결정 후에 후속 심사절차를 계속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보정각하결정에 대 한 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 인에게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 더보기
[경기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선행 기술조사, 국내 특허 출원 비용 지원,해외 특허 출원 ,특허, 실용신안 출원, PCT 국제단계 출원, PCT 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사업개요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경기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선행 기술조사와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지원 ☞ 선행 기술조사와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 선행 기술조사, 국내 특허 출원 비용 지원은 출원 전 신청건에 한하고 해외 특허 출원 비용 지원은 출원 후 신청건에 한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 2. 22(금) 18:00까지 ※ 수시사업 중 디자인, 브랜드 지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