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비용 지원, 특허사무소, 변리사, 특허상담
사업개요 진주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개인발명가를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진주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개인발명가를 지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비용을 일부 지원 분야별 업체당 2건 이내, 분야별 개인발명가 1건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진주시 관내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공고일 ~ 2014. 12. 31일까지(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지원조건 내용 ㅇ 분 야 : 2013. 7. 1 이후 특허청에 등록된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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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특허기술 양산화 지원사업-특허보유기업대상 지원사업, 특허, 실용신안
사업개요 부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특허기술의 양산화를 위한 시제품제작,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권리(특허, 실용신안)를 보유한 창업 1년 이상의 부산소재 중소기업을 지원 본사, 지사 또는 연구소가 부산소재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을 지원 최고 4,000만원 이내로 차등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등록된 권리(특허, 실용신안)를 보유한 창업 1년 이상의 부산소재 중소기업 - 권리보유자 : 기업, 대표이사, 임원에 한함 - 본사, 지사 또는 연구소가 부산소재일 경우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 3. 7(목) ~ 3. 22(금)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구 분 지원건수 사업비 비 고 주1)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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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615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나.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전치과정에서 보정 각하결정 후에 후속 심사절차를 계속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보정각하결정에 대 한 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 인에게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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