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거절결정

하나의 특허출원보정 단계에 여러 차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으로서는 보정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보정서 중에서 최후의 것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6허919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하나의 특허출원보정 단계에 여러 차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으로서는 보정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보정서 중에서 최후의 것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나. 특허청이 심결취소소송에서 보정각하결정에서와 다른 이유로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에 의하면, 특허출원 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 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절차에서 특허출원인은 소 정의 단계마다 일정한 요건 하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 더보기
수치한정발명에서 수치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선고 2005허3482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수치한정발명에서 수치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발명(발명의 명칭 : 내인소성 광학 필름 및 그 제조방법)이 ‘200㎖의 낙사를 사용하여 ASTM D-968-81 방법에 따라 연마한 후의 헤이즈도 증가가 60%이하’로 한정된 내인소성 증강 경화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헤이즈도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광산란 값을 줄여야 하고, 광산란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헤이즈도 증가가 낮은 내인 소성의 재료를 적의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추론 가능하고, 출원발명의 명세서상에 수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