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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판례-균등침해의 요건에서 치환자명성 판단의 기준시점과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의 의미 -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2. 선고 2007허100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균등침해의 요건에서 치환자명성 판단의 기준시점과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의 의미 판결요지 : 가.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 하고, ②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 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③ 또한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 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확인대상발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조하 는 등의 침해 시점에서 당연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④ 확인 대상발명이 특.. 더보기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익(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 26. 선고 2003허56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익(소극) 판결요지 : 등록발명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 그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에, 등록발명의 특허권자이었던 사람에게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나 필요성이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후783 판결, 2004. 2. 13. 선고 2000후3722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