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등록무효심판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인정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16. 선고 2007허729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인정기준 나.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의 취지 다. 명칭을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 및 그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에서 새롭게 한정한 파라미터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 더보기
[특허법원판례]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등록무효심판,특허발명 사건 : 특허법원 2008. 3. 28. 선고 2007허9897 판결 판시사항 :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 기술의 단순한 부가에 불과하여 동일성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주지·관용기술의 부 가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하나, 이 사 건 제1항 발명은 구성부분 4의 공정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원료를 절약하며 집진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효과는 재집진 공정과 나머지 공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상승된 효과이므로, 이를 ‘효과 발생이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더보기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5. 선고 2007허178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는 각각 별개의 사실을 구성 한다 할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이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다시 특허가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 더보기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6. 선고 2006허11855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종래의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열처리된 웨이퍼의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 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데, 특허 의 대상인 발명은 기술적 사상을 창작하는 것으로서 본래부터 존재하는 현상의 발견이나 인식, 또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원인의 규명 등은 특허법에서 정한 발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조, 제29조 제1항, 제2항 특허/디자인/상표 .. 더보기
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된 구 실용신안법(이하,‘구 실용신안법’이라고 한다) 적용을 위한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신법적용신청특례규정에 의한 신법적용신청이 당초의 실용신안..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1. 선고 2007허142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된 구 실용신안법(이하, ‘구 실용신안법’이라고 한다) 적용 을 위한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신법적용신청특례규정에 의한 신법적용신청이 당초의 실 용신안등록출원과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신법적용불인정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같은 법 제 8조 제1항의 선출원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구 실용신안법 부칙 제5조는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의 선택으로 선등 록제도를 규정한 신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법적용신청으로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구법과 신법이 동시에.. 더보기
청구범위의 전제부에‘공지’라고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69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공지’라고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의 권리자가 출원과정에서 보호범위 로부터 제외한 구성요소 이외의 구성요소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고안의 요지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고안의 청구범위를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통상 젭슨 형식(Jepson type)으로 부르는 방식}에 있어서, 전제부의 의미는, ㉮ 고안의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경우, ㉯ 고.. 더보기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 공지된 것으로부터 발명할 수 있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그 부분을 전제부로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그 전제부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과 다르..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203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 공지된 것으로부터 발명할 수 있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그 부분을 전제부로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그 전제부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과 다 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판결요지 :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정 전 청구항 1.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모발 부착대를 특징부로 하여 출원을 하였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모발부착대는 비교대상발명 5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같이 모발부착대를 전제부로 한다는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 더보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첨가제라도 비교대상발명들에 이를 첨가할 기술적 동기나 필요성을 기재하거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 사 건 : 특허법원 2007. 8. 30. 선고 2006허11046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첨가제라도 비교대상발명들에 이를 첨가할 기술 적 동기나 필요성을 기재하거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판결요지 : 딕소트로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첨가제인 사실이 인정되나, 비교 대상발명들에는 백색 안료의 성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백색 안료의 분산성을 높이기 위해 딕소트로프 첨가제를 첨가함으로써 침전물이 발생하여도 침전물이 약하고 엉성한 3차원의 가역적 망상구조를 형성하도록 하여 사용할 때마다 약간만 흔들어 주어도 안료입자가 재분 산되어 잉크유출이 원활히 된다는 점에 대.. 더보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하.. 특허법원 2007. 6. 21. 선고 2006허1052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 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으로 그 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 으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상품 정보와 구매자 정보를 서로 매칭시켜 저장함으로써 구매자의 구매 성향이나 동향 등을 파악하는 점에 서 차이가 없으므로, 이.. 더보기
하나의 특허출원보정 단계에 여러 차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으로서는 보정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보정서 중에서 최후의 것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6허919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하나의 특허출원보정 단계에 여러 차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으로서는 보정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보정서 중에서 최후의 것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나. 특허청이 심결취소소송에서 보정각하결정에서와 다른 이유로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에 의하면, 특허출원 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 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절차에서 특허출원인은 소 정의 단계마다 일정한 요건 하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