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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무효심판

발명의 명칭이 골프연습시설구조물인 특허발명(등록번호 제313591호)에 대하여 공지된 구성들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으로서 그 결합이 용이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10500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발명의 명칭이 골프연습시설구조물인 특허발명(등록번호 제313591호)에 대하여 공지된 구성 들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으로서 그 결합이 용이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골프장 또는 실제의 골프장과 동일한 골프연습시설들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 구성들이 이미 공지되어 있고, 이러한 여러 기술적 구성들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골프코스와 같이 순회하면 서 골프 플레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골퍼들이 다양한 실전 감각을 익히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는 골프 연습장을 비교적 좁은 토지 내에서 이용하는 기술이 공지되어 있다면, 순회하면서 골프 플레이를 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골프코스의 기능을 포기하고 더 많은 골퍼.. 더보기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단순히 발명의 범주만을 달리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고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6. 13. 선고 2006허7498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단순히 발명의 범주만을 달리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고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 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대비되는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더보기
특허법원, 등록무효심판- 토요일에 제소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정정 게시) 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498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토요일에 제소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 판결요지 : 특허법 제186조 제3항에 의하면,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기간에 계산에 관하여 현재 시행 중인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특허법(법률 제7871호) 부칙 제6조 본문에 의하면, 위 법 시행에 관한 일반적 경과 조치로서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소송 등은 .. 더보기
명칭이 ‘높이 조절식 맨홀 조립체’인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등록번호 제236485호)이 공지된 기술들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8316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명칭이 ‘높이 조절식 맨홀 조립체’인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등록번호 제236485호)이 공지 된 기술들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맨홀과 핸드홀은 그 크기에 따라서 달리 불리는 것에 불과하고,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핸드홀이 전기․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한 된다고 하여도 기술분야가 매우 인접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중 높이 조절용 맨홀에 흄관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구’가 형성되어 있는 구성은, 비교대상고.. 더보기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5. 선고 2006허8033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특허발명의 위 각 구성요소들은 물탱크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거나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구성요소들의 기능도 독립적, 병렬적이어서 구성요소들 상호 간의 긴밀한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전 공지기술과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구성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내용의 구성을 도출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 더보기
특허법원 등록무효판례-조성물 발명의 청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4765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조성물 발명의 청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나. 명칭을 “원적외선 훈열제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이 청구항들이 명확하게 기재 되지 않은 것으로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조성물 발명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성분의 조성비 등이 명확하게 기재 되어 있어야 하는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인 조성비의 기재가 모든 경우에 각 성분의 임계치를 취하여 정확히 100%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① 모든 성분의 최대성분 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모든 성분의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 우, ③ 하나의 최대성분량과..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후 이를 타에 양도한 자가 승계인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6143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후 이를 타에 양도한 자가 승계인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는 그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그 발명자인 피고 소속 연구원 들로부터 피고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발명의 출원 당시 피고는 그 승계인 지위를 이미 상실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 의하여 출원된 이 사건 등록발명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에 의한 특허출 원에 기한 것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 더보기
유모차용 보호덮개 투시창의 투명도와 굴절률을 일정한 수치로 한정한 등록발명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687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유모차용 보호덮개 투시창의 투명도와 굴절률을 일정한 수치로 한정한 등록발명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발명이 투시창의 광투과율과 절대굴절률을 수치한정한 것은 통상의 판유리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좋은 광투과율과 절대굴절률을 가지는 재질로 투시창을 만든다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비교대상발명들의 투시창을 투명한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한다는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등록발명에서 한정한 수치범위 내의 광투과율 과 절대굴절률을 가져야만 유아의 시력을 보호할 수 있다는 등의 임계적 의의나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구성은 .. 더보기
특허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보정을 통한 ‘신규사항 추가금지’의 의미 사건 :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398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특허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보정을 통한 ‘신규사항 추가금지’의 의미 나. 명칭을 “위조방지 인쇄용지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이 출원과정의 보정절차 에서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라면 출원.. 더보기
특허법원판례_동일 특허에 대한 수인의 공동 무효심판청구로 된 1개의 무효심결의 일부 심판청구인만을 상대로 한 심결취소소송의 법률관계 사건 :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528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동일 특허에 대한 수인의 공동 무효심판청구로 된 1개의 무효심결의 일부 심판청구인만을 상대로 한 심결취소소송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1개의 무효심결이 이루어진 후, 패소한 피청구인이 원고가 되어 일부 심판청구인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나머지 심판청구인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심결취소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이 도과한 심판청구인에 대하여는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심판청구인에 대한 당사자 추가신청은 부적법하고,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된 당사자에 대한 심결취소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