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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첨가제라도 비교대상발명들에 이를 첨가할 기술적 동기나 필요성을 기재하거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 사 건 : 특허법원 2007. 8. 30. 선고 2006허11046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첨가제라도 비교대상발명들에 이를 첨가할 기술 적 동기나 필요성을 기재하거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판결요지 : 딕소트로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첨가제인 사실이 인정되나, 비교 대상발명들에는 백색 안료의 성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백색 안료의 분산성을 높이기 위해 딕소트로프 첨가제를 첨가함으로써 침전물이 발생하여도 침전물이 약하고 엉성한 3차원의 가역적 망상구조를 형성하도록 하여 사용할 때마다 약간만 흔들어 주어도 안료입자가 재분 산되어 잉크유출이 원활히 된다는 점에 대..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경화제를‘나선형으로 뿜칠하는’방법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4. 선고 2006허9272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경화제를 ‘나선형으로 뿜칠하는’ 방법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나선형으로 뿜칠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우레탄 프리폴 리머와 경화제를 우레탄 수지 기재층 상단에 스프레이로 나선형으로 뿜칠하면 본 발명에 따 른 요철을 갖는 우레탄 시트가 제조된다. 이때 스프레이로는 Ф5∽10㎜인 본타일 건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나선형 뿜칠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로 인한 작용효과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에 리신 건으로 요변성 우레탄 을 뿜칠(吹付)하는 기술구성이 나와 있고(갑 제4호증, 3면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4. 선고 2006허11411 판결 [권리범위(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기술에서 사용하던 독립된 오존발생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수처리 장치 내의 자외선램프에서 생성되는 오존가스 등을 활용하여 물을 살균, 정화 처리하는 것을 핵심적인 기술사상으로 하고 있는바, 확인대상발명도 별도의 오존 발생기를 설치하지 않고 수처리장치 내의 자외선램프에서 생성된 오존가스를 활용하여 물을 살균, 정화 처리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기술 사상 또는 과제의 해결원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들 구성을 비교하면, 청구항 1 발명의 제1벽 구성은 하나의 수처리장치 내에 물과 오.. 더보기
[특허청소식]클라우드를 알면, IT의 미래가 보인다.-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특허출원,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기술, IT 특허, bm특허,소셜 네트워크 특허 클라우드를 알면, IT의 미래가 보인다. -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특허출원 급증 - 최근 기업의 경영방식이나 개인의 삶을 다양하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IT 트렌드로 클라우드가 자주 회자되고 있다. 클라우드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서버를 통해 소프트웨어나 웹하드와 같은 IT 서비스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말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컴퓨팅과 웹이 융합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구글, 애플, MS,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진작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IT 산업 자체의 패러다임 변화로 받아들여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예로 드림웍스(DreamWorks)가 슈렉, 쿵푸팬더 시리즈 제작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흥행에 성공한.. 더보기
특허권의 간접침해의 판단기준-특허법원, 특허침해, 권리범위확인신판, 특허발명, 특허등록, 특허권리, 특허사무소, 심판전문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3. 선고 2006허349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특허권의 간접침해의 판단기준 나.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따른 권리범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하 특허권이라고만 한다)을 침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건을 생산·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특허권의 침해에 이르게 될 고도의.. 더보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치환함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지 않고, 보정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6허10807 판결[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치환함 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지 않고, 보정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어 균등하지 않아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치환함 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지 않고,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심사관의 지적에 대응하여 출원인인 원고의 보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정됨으로써 보정된 종류와 다른 종류의 구성은 특허발명 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어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더보기
[등록특허]인물 DB 등록사진 수 축소 방법 및 장치 -휴대폰 특허, 특허등록, IT 특허등록, 특허우선심사, 프로그램특허, 특허사무소 상세정보 발명의 명칭 인물 DB 등록사진 수 축소 방법 및 장치 (Method and apparatus for reducing the number of photo in photo album) Int. Cl G06F 17/40 (2006.01) G06F 17/30 (2006.01) 출원번호(일자) 10-2011-0051673 (20110530) 공개번호(일자) 1020110067013 (20110620) 공고번호(일자) (20120514) 등록번호(일자) 1011388730000 (20120416) 구분/원출원권리 /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10-2005-0103784 (2005.11.01) Family 출원번호 1020050103784 최종처분내용 등록결정(일반) 심판사항 등록상태 등록 국제출원번호(일자.. 더보기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전문인력에 의한 융합 R&D기획 지원사업 추가모집-융합 기술개발,융합 R&D기획 지원,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기술개발특허 사업개요 융합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합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파견하여 융합 과제발굴 및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융합 기술개발ㆍ사업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융합 R&D기획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 융합 R&D기획 지원 자세한 지원사항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융합 기술개발ㆍ사업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융합 R&D기획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선정 후 3개월이내 획득가능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2. .. 더보기
[특허]꼭 알아두어야 할 특허 Tip 5가지 기술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특허 Tip을 꼭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제품 개발 전 특허조사는 필수! 기존 시판 제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선행 특허 검색을 하다 보면 유사 특허가 검색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특허 등록된 기술이더라도 시장 상황,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제품으로 시판하지 않는 기술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유사 특허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 http://kipris.or.kr (==> 다만, 특허 검색은 일반 포털 검색과는 달리 전문적인 검색 스킬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가급적 변리사 상담이나 조언을 .. 더보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하.. 특허법원 2007. 6. 21. 선고 2006허1052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 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으로 그 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 으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상품 정보와 구매자 정보를 서로 매칭시켜 저장함으로써 구매자의 구매 성향이나 동향 등을 파악하는 점에 서 차이가 없으므로,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