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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발명의 명칭이 골프연습시설구조물인 특허발명(등록번호 제313591호)에 대하여 공지된 구성들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으로서 그 결합이 용이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10500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발명의 명칭이 골프연습시설구조물인 특허발명(등록번호 제313591호)에 대하여 공지된 구성 들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으로서 그 결합이 용이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골프장 또는 실제의 골프장과 동일한 골프연습시설들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 구성들이 이미 공지되어 있고, 이러한 여러 기술적 구성들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골프코스와 같이 순회하면 서 골프 플레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골퍼들이 다양한 실전 감각을 익히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는 골프 연습장을 비교적 좁은 토지 내에서 이용하는 기술이 공지되어 있다면, 순회하면서 골프 플레이를 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골프코스의 기능을 포기하고 더 많은 골퍼..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 이른바 ‘BM 발명’의 발명 성립성 판단방법- BM특허, BM특허 등록, 자연법칙이용 발명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8910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BM 발명’의 발명 성립성 판단방법 나. ‘BM 발명’에 속하는 출원발명이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BM 발명이 성립하려면, 전체로서 판단된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컴퓨터 시 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 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 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나. 명칭을.. 더보기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단순히 발명의 범주만을 달리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고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6. 13. 선고 2006허7498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단순히 발명의 범주만을 달리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고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 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대비되는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로’의 해석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6허50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로’의 해석방법 나. 명칭을 “조영매체”로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중 “임의로 칼륨염 및 마그네슘염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염이 용해되어 있고” 부분에서 ‘임의로’는 ‘선택된’을 수식하는 것으로만 보아, 위 부분을 칼륨염이나 마그네슘염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으로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 칙인바, ‘임의로’라는 낱말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그 사전적 의미가 “자기 마음대로” 나 “마음내키는 대로”이고, 뒤따르는 낱말과 “,”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아,.. 더보기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5. 선고 2006허8033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특허발명의 위 각 구성요소들은 물탱크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거나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구성요소들의 기능도 독립적, 병렬적이어서 구성요소들 상호 간의 긴밀한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전 공지기술과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구성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내용의 구성을 도출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 더보기
특허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보정을 통한 ‘신규사항 추가금지’의 의미 사건 :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398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특허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보정을 통한 ‘신규사항 추가금지’의 의미 나. 명칭을 “위조방지 인쇄용지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이 출원과정의 보정절차 에서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라면 출원..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 관한 요지변경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내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련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건 : 특허법원 2007. 1. 19. 선고 2006허63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 관한 요지변경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내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련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의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거.. 더보기
[부산테크노파크] 2012년 스마트 의료산업 활성화 사업단(RIS) 기업지원사업(3차)-의료기기특허,스마트기기특허,IT·컴퓨터 사업개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제품 제조 업체, 의료관광 관련업체를 대상 으로 스마트케어 서비스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스마트 의료 및 헬스케어제품 제품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지역 내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제품 제조 업체, 의료 관광 관련업체 를 지원 단, 제품개발 분야는 의료기기 또는 헬서케어기기 제품에 정보기술(IT)을 접목 하거나 제품의 IT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는 기업 이어야 합니다. ☞ 제품개발, 특허출원, 마케팅 등을 지원 자세한 지원사항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부산지역 내 의료기기 또는 헬스케어 관련 제품 제조업체, 의료관광 관련업체 (부산지역 내 본사나 공.. 더보기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6. 9. 28. 선고 2006허73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제4207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147조 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 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동일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 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것도 포함하는것이지만(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판결참조),.. 더보기
[호남권] 고비강도 소재응용 그린부품 실용화 사업 9차 사업화지원 사업-특허 정보조사(선행조사) 비용지원, 특허출원 비용지원, 고비강도소재(Ti, Al, Mg), 전북테크노파크 사업개요 호남지역(전북, 전남, 광주)에 위치한 고비강도소재(Ti, Al, Mg)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사업화 역량 제고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한 전문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 동향 조사분석 및 제품 판매확장, 사업화 컨설팅, 기업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내에 위치한 고비강도소재(Ti, Al, Mg)관련 기업을 지원 ☞ 시장동향 조사분석 및 제품 판매확장, 사업화 컨설팅, 기업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내에 위치한 고비강도소재(Ti, Al, Mg)관련 기업 ㅇ 고비강도 소재관련 기업으로 호남권 이전이 확정된 기업 지원제외대상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처 또는 법정 분쟁중.. 더보기